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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 불법파견 근로자지위확인소송, 이번 달엔 선고될까

현대차 불법파견 근로자지위확인소송, 이번 달엔 선고될까

기사승인 2014. 09. 16. 1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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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 불법파견
민주사회를위한 변호사모임과 노동인권실현을 위한 노무사모임 등 시민단체 관계자들이 1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사진=이진규 기자
4년여 기간 동안 끌어온 현대차 사내하청 노동자들의 근로자지위확인소송에 대한 1심 선고가 이달 중 나올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민주사회를위한 변호사모임(민변)과 노동인권실현을 위한 노무사모임 등 시민단체는 1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청사 앞에서 현대차 사내하청 노동자들이 사측을 상대로 낸 근로자지위확인소송의 조속한 판결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사회적 관심을 불러온 이 소송의 1심만 무려 3년11개월간 계속되고 있다”며 “재판부가 이미 두 차례나 선고기일을 지정했다 돌연 연기한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4년 가까이 생존권을 위협받으며 소송을 이어온 근로자 등을 위해 법과 정의가 실현되는 판결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강문대 민변 변호사는 “‘검찰은 불러서 조지고 법원은 미뤄서 조진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지금 상황이 딱 그 상황”이라며 “법원이 무슨 의도로 선고를 두 번씩이나 미뤘는지 납득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강 변호사는 이어 “회사 측이 신규채용을 발표한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법원이 또 이를 이유로 선고를 연기하는 것 아닌지 우려된다”고 덧붙였다.

조현주 금속노조 법률원 변호사도 “헌법은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규정하고 있다”며 “재판관들이 법정에서 서면으로만 판단하지 말고 노동자들이 왜 법원 앞에서 단식까지 하고 있는지 알아야 한다”고 비난했다.

노동부(현 고용노동부)는 2004년 현대차 사내하청 근로자에 대해 모두 불법파견 노동자라는 판정을 했고, 대법원 역시 2010년 현대차의 불법파견을 인정했다.

이에 현대차 사내하청 근로자 1500여명은 “사내하청 업체가 아닌 현대차 소속 근로자임을 확인해 달라”며 2010년 9월 서울중앙지법에 근로자지위확인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지난 2월과 8월 두 차례에 걸쳐 선고기일을 연기했고, 결국 오는 18일과 19일 이틀에 걸쳐 판결을 선고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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