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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원세훈 전 국정원장 ‘공선법’ 혐의 무죄 항소(종합)

검찰, 원세훈 전 국정원장 ‘공선법’ 혐의 무죄 항소(종합)

기사승인 2014. 09. 17. 1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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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심위 4시간여 토론 끝 결정…공소장 변경 등은 차후 논의
검찰이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63)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에 대해 항소기한을 하루 앞두고 항소하기로 결정했다.

서울중앙지검은 17일 공소심의위원회(공심위)를 열고 4시간여에 걸친 논의 끝에 원 전 원장에 대한 사건을 항소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날 열린 공심위는 오전 11시30분에 시작해 오후 4시에 끝난 것으로 전해졌으며 윤웅걸 2차장검사와 김동주 공공형사수사부장 등 공안사건 지휘부와 이정회 특별수사팀장, 타부 소속 검사 등 9명이 참석했다.

검찰은 통상적인 사건처럼 법리 오해와 양형 부당을 항소 이유로 제시했다.

윤웅걸 2차장검사는 “증거능력 배척과 무죄 부분,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법리적으로 다툴 부분은 공직선거법 무죄와 공소 제기된 트윗과 리트윗에 대한 증거능력이다.

검찰은 지난해 6월 원 전 원장을 기소할 때 공직선거법 85조1항을 적용해 ‘선거운동이 금지된 공무원으로서 그 지위를 이용해 낙선 목적 선거운동을 했다’고 적시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원 전 원장에게 무죄를 선고하면서 국정원 직원들의 댓글 작업이 공직선거법 85조 1항에서 규정한 ‘선거운동’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다만 재판부는 국정원 직원들의 댓글이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에는 해당할 수도 있다는 여지를 남겼다.

따라서 검찰이 항소심에서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금지한 같은 법 86조를 적용하는 방향으로 공소장을 변경할 가능성도 있다.

이에 대해 윤 차장검사는 “공소장 변경 여부는 항소심이 시작된 이후 적절한 시기에 검토해 판단하겠다”며 “지금 (결정할) 단계는 아니라고 본다”며 말을 아꼈다.

양형 부당과 관련해서도 1심 재판부가 “원 전 원장의 정치개입 행위는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것으로 죄책이 무겁다”며 국정원법 위반을 유죄로 인정하고도 집행유예를 선고한 만큼 항소 이유로 검찰이 내세울 전망이다.

이번 사건의 항소 기한은 18일이지만 구체적인 항소 이유를 적은 항소이유서는 항소심 재판부가 사건을 넘겨받았다고 통지한 뒤 20일 이내에 제출하면 된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이범균 부장판사)는 지난 11일 공직선거법과 국가정보원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원 전 원장에게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 자격정지 3년을 선고했다.

한편 원 전 원장은 국가정보원법 유죄 판결까지 다투겠다며 지난 15일 항소장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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