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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가져오면 채용”…가난한 구직자에게 대부업체 소개까지

“돈 가져오면 채용”…가난한 구직자에게 대부업체 소개까지

기사승인 2014. 09. 18. 1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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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본 -돈
무허가 증권선물거래업체 운영자가 구직자들을 상대로 돈을 요구, 수십억원 상당을 갈취하다 경찰에 붙잡혔다.

대구 중부경찰서는 18일 구직자를 상대로 유사수신행위를 한 혐의(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무허가 증권선물거래업체 운영자 고모씨(29) 등 2명을 구속하고 정모씨(26) 등 2명을 불구속입건했다.

이들은 지난해 11월부터 올초까지 구인광고를 내고 이를 보고 찾아온 구직자들에게 “선물거래 계좌에 돈을 입금해야 채용이 가능하다”고 속여 이모씨(28·여) 등 166명에게서 15억7000여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이들은 회사로 찾아온 구직자들이 돈이 없으면 대부업체를 소개해 주는 등 구직자들이 가져온 돈을 회사명의의 계좌로 입금, 자체적으로 선물거래를 했지만 실패해 투자한 돈 대부분을 날린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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