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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 개혁안 공개…부담금 43%↑ 수령액 34%↓

공무원연금 개혁안 공개…부담금 43%↑ 수령액 34%↓

기사승인 2014. 09. 21. 1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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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직 공무원의 연금 부담금을 현재보다 43% 올리고, 수령액을 34% 깎는 한국연금학회의 개혁안이 21일 공개했다.

새누리당 경제혁신특위의 요청에 따라 공무원연금 개혁안을 마련한 연금학회가 이날 학회 웹사이트에 게시한 바에 따르면 2016년 이전 채용된 공무원의 납입액(기여금)은 현재의 14%(본인부담 7%)에서 2026년 20%(본인부담 10%)로 6%포인트 단계적으로 인상된다.

이러한 기여율은 현재의 기여금보다 43%나 많고 국민연금과 비교해서도 2배가 많다.

수령액을 결정짓는 연금급여율은 현재 재직 1년 당 1.9%포인트에서 2026년 1.25%포인트로 34%가 깎인다.

이에 따라 30년 가입 기준 수령액은 전체 재직기간 평균소득의 57%에서 약 40% 수준으로 떨어진다.

이자율 등을 고려하면 2016년 이후 가입기간에 대해서는 사실상 원금과 이자의 합계를 은퇴 이후에 받게 되는 구조가 된다.

아울러 2016년 이후 채용하는 공무원에게는 국민연금과 동등한 부담·혜택을 적용하고, 이미 공무원연금을 타고 있는 퇴직자에 대해서도 수령액을 최대 3% 삭감하는 방안도 제시됐다.

2010년 이전 임용자의 연금 수령 나이도 현행 60세에서 단계적으로 상향 돼 2033년부터 국민연금 가입자 및 2010년 이후 채용 공무원과 마찬가지로 65세로 조정되고, 2010년 이전 임용자의 유족연금도 후배 공무원과 마찬가지로 노령연금의 60%로 10%포인트 낮춰진다.

2016년 이후 뽑는 공무원은 국민연금과 같은 부담과 혜택을 적용, 9% 기여금(본인부담 4.5%)을 40년간 납부하면 전 재직기간 평균소득의 40%를 받게 된다.

현직 공무원과의 형평을 고려해 은퇴한 연금 수급자에게 적용되는 고통분담 방안도 마련됐다.

2016년 이전 은퇴자에게 수령액의 3%를 ‘재정안정화 기여금’ 명목으로 부과하고, 연간 수령액 인상 폭도 현재(소비자물가상승률)보다 줄이라는 것.

재정안정화 기여금 부과율은 2015년까지는 3%로 하고, 은퇴 시기가 1년 늦어질 때마다 기여금 부과율은 0.075%포인트씩 낮추는 방식이다.

재정안정화 기여금 부과율(3%)은 재직 공무원의 공무원연금 납입금 본인부담금이 7%에서 10%로 3%포인트 상승하는 폭에 맞춰졌다.

연금학회의 개혁안을 전 생애에 걸친 부담액 대비 수령액을 뜻하는 ‘수익비’ 관점에서 볼 때는 재직 공무원, 그 가운데서도 공무원연금 제도 가입기간이 짧은 30대 이하 젊은 공무원에게 개혁이 집중된다.

연금학회는 이를 고려해 2009∼2015년 임용자에 대해 2016년 이후 임용자와 같은 제도를 선택할 수 있는 길을 열어두는 방안을 제시했다.

연금학회는 이 같은 고강도 개혁안을 공개하면서, 민간 퇴직금의 50%에 못 미치는 퇴직수당을 일시금 또는 연금 방식으로 보전해줄 것을 주문했다.

연금학회의 공무원연금 개혁안을 시행하면 초기부터 공무원연금의 적자를 보전하는 ‘정부보전금’을 40% 이상 절감하는 효과가 예상된다.

당장 시행 첫해부터 정부보전금을 1조 6000억(2012년 불변가치 기준) 가량 아낄 수 있다.

기여금 상향에 따른 정부 부담 증가(7%→10%)와 퇴직수당 인상 부담이 더해지는 것까지 고려하더라도 단기적으로 29%가량 재정이 절감된다고 연금학회는 설명했다.

한편 새누리당 경제혁신특위는 22일 오전 국회에서 연금학회의 개혁안을 놓고 토론회를 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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