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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내 노란리본 금지로 양심·표현자유 침해 당해”

“교내 노란리본 금지로 양심·표현자유 침해 당해”

기사승인 2014. 09. 22. 2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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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단체, 인권위에 진정서 제출
청소년단체가 정부의 교내 노란 리본을 금지 방침에 “양심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를 침해당했다”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냈다.

청소년세미나모임 ‘세모’는 22일 오후 서울 중구 인권위 앞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노란 리본은 세월호 참사를 추모하고 기억하는 상징”이라며 “교육부가 노란 리본을 떼라고 하는 것은 청소년들이 자신의 양심에 따라 행동할 양심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학교가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은 좋은 대학에 가기 위해 경쟁하고 입시 부담에 자살하는 청소년을 못 본 척하는 것”이아고 주장했다.

이어 “고통 앞에 중립이 있을 수 없다”며 “노란리본을 달고 세월호를 잊지 않기 위한 행동을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교육부는 지난 16일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하고 학생들에게 편향된 시각을 심어줄 우려가 있다”며 학교 현장에서 세월호 특별법 제정과 관련한 공동수업이나 중식 단식, 학교 앞 1인 시위, 리본 달기 등을 제한·금지하는 내용의 지침을 각 시·도교육청에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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