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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나라한 가슴성형 홍보…환자 얼굴 나체 상반신 그대로 노출

적나라한 가슴성형 홍보…환자 얼굴 나체 상반신 그대로 노출

기사승인 2014. 10. 01. 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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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A 성형외과가 1층에 마련한 카페에서 환자의 얼굴은 물론 나체의 상반신을 그대로 노출시킨 가슴성형 홍보물을 상영하고 있다. 이 성형외과가 운영하고 있는 카페 외부는 투명한 유리벽으로 제작, 인도로 지나가는 누구나 이를 볼 수 있다./사진=이철현 기자
최근 서울 강남 일대에 자리잡고 있는 성형외과의 홍보 동영상이 도를 넘고 있다.

특히 여성의 몸을 시술하는 동영상은 특정 부위만을 보여주면서 효과가 있다고 홍보하는 것이 상식이지만 환자의 얼굴은 물론 나체 상반신을 여과없이 노출시키는 등 보는 이로 하여금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

1일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에 위치한 A 성형외과. 이곳은 건물 외부를 투명한 유리로 제작해 지나가는 사람들이 누구나 내부의 동영상을 볼 수 있도록 했다. 이 성형외과는 1층에 별도로 마련된 커피숍에서 외부 인도쪽으로 홍보영상을 상영하고 있다.

상영되고 있는 영상물에서 충격적인 영상이 나왔다. 가슴성형 시술을 홍보하고 있는 영상에서 시술 대상 여성의 얼굴과 가슴이 드러난 상반신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었다. 지나가는 사람 누구나 이를 볼 수 있었다.

이뿐만 아니라 실내 카페에서는 어린이도 의자에 앉아 이를 보고 있었다. 이 성형외과는 물방울 가슴성형 시술을 홍보하고 있는데 동영상 상영의 현주소를 가감없이 보여주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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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어린이가 카페에서 A 성형외과에서 제작한 가슴성형 홍보물을 보고 있다./사진=이철현 기자
현행 의료법 시행령 23조 1항 5호에서는 의료인이 환자를 수술하는 장면이나 환자의 환부 등을 촬영한 동영상이나 사진 등이 일반인에게 혐오감을 일으킬 수 있는 것을 게재해 광고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이지현 보건복지부 의료정책과 주무관은 “내용적인 부분만을 볼 때 법을 위반한 소지가 있어 보인다”며 “이런 내용의 영상은 실내외를 구분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더욱 심각한 점은 이 같은 홍보 상영에 타 성형외과들도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다는 것.

한 성형외과 관계자는 “강남 일대 우후죽순 난립하고 있는 성형외과에서 환자들의 눈길을 끌기 위해 다양한 홍보를 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며 “건물부터 효과적으로 꾸민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내보냈다면 문제지만 다른 곳도 따라할 수 있다. 자극적으로 할 수 있다. 누가 가만히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이에 대해 A 성형외과 관계자는 “홍보영상을 내보내고 있는 것은 맞다”며 “그런 것이 상영되고 있는 지는 잘 모르겠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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