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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특례법’ 시행, 우리 아이 지켜줄 CCTV는 어디에?

‘아동특례법’ 시행, 우리 아이 지켜줄 CCTV는 어디에?

기사승인 2014. 10. 05. 1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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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사건 예방 위해 아동특례법 시행됐지만 CCTV등 시스템 마련 여의치 않아 실효성 논란
아동특례법, 신고체계 강화·피해아동 보호·피의자 강력 처벌에만 집중돼
아동학대
8월 세상에 알려진 여수 유치원 아동학대 CCTV 영상 캡처.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아동특례법)이 지난달 29일 시행됐지만 범죄 입증의 증거로서 기능할 CC(폐쇄회로)TV 등 시스템 마련이 여의치 않아 그 실효성에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5일 법무부 및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2001년 2105건이던 아동학대 판정은 2012년 6403건으로 3배 이상 급증했다.

이처럼 아동학대 문제가 갈수록 심각해지는 상황에서 법부무는 아동복지법을 포함한 기존 아동학대 관련 법률이 이를 방지하거나 피해아동을 보호하는데 미흡하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아동학대를 가정 내 문제로 보는 시각으로 인해 신고율까지 저조하다는데 공감했다.

이에 따라 새로 시행된 아동특례법은 신고체계 강화를 주 내용으로 내세웠다. 또한 피해아동은 철저히 보호하고 피의자는 강력 처벌하도록 했다.

아동특례법에 따르면 신고의무는 아동학대를 확신한 경우 외에 의심되는 경우에도 주어진다. 만약 아동학대가 의심되는 상황을 목격하고도 신고하지 않았다면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를 낼 수 있다.

또한 기존의 성폭력범죄에 대해서만 적용돼온 피해자 국선변호사 및 진술조력인 제도가 아동학대범죄에도 도입됐으며 피해아동보호명령 제도가 신설돼 학대 행위자에 대한 형사처벌과 별도로 피해아동보호명령 청구를 가능하게 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아동특례법이 아동학대를 범죄로 입증하기 위한 물증 확보 체계를 갖추지 않았으며 허위 신고 등으로 경찰력이 낭비될 소지가 있다고 지적한다.

법무무 관계자는 “보건복지부에서 어린이집 내부 CCTV 설치 의무화를 검토했으나 어린이집 직원에 대한 인권침해 문제가 있어 검토를 중단했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아동복지법 제32조에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유괴 등 범죄의 위험으로부터 아동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도시공원·어린이집·학교·유치원 주변을 아동보호구역으로 지정해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하도록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문제는 최근 부산과 여수의 모 유치원에서 발생한 아동학대 사건이 모두 CCTV 영상 분석을 통해 범죄로 판정된 가운데 2012년 10월 공개된 ‘아동보호구역별 CCTV 설치 현황’에 따르면 어린이집 주변 아동보호구역 중 95% 지역에 CCTV가 설치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한 아동복지전문가는 “아동학대를 그저 가정 문제로만 바라보는 시각이 크기 때문에 신고율을 높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신고가 범죄로 입증되기 위한 인프라 확보도 이에 못지 않게 중요하다”면서 “아무래도 예산 때문에 CCTV 등의 시스템을 갖추지 못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래서는 법이 제대로 기능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경찰 관계자는 “신고율이 높아짐에 따라 허위 신고율도 높아질 것”이라며 “신고가 접수되면 당연히 출동해야겠지만 경찰력이 충분하지 않은 상황에서 아동학대 신고 외에 다른 신고까지 제대로 처리할 수 있을지 걱정된다”고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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