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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제윤 금융위원장 “뱅카 충전금액 한도 규제 폐지”

신제윤 금융위원장 “뱅카 충전금액 한도 규제 폐지”

기사승인 2014. 10. 06. 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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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제윤 금융위원장, 판교서 정보기술·금융 융합 촉진을 위한 현장간담회 참석
신제윤 금융위원장이 뱅크월렛 카카오(뱅카)의 충전금액 한도 규제를 두지 않겠다고 발언해 큰 파장이 예상된다.

뱅카는 모바일 기업 카카오의 은행 송금 및 현금 카드 애플리케이션(앱) 이다.

신 위원장은 6일 경기도 판교에서 열린 ‘정보기술·금융 융합 촉진을 위한 현장간담회’에 참석해 “뱅카가 받을 수 있는 제한 금액인 50만원에 대해 규제를 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앞서 뱅카는 3일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보안성 및 약관 심의를 마쳤다. 약관에는 현금충전 한도가 50만원이라는 내용도 담겼다. 신 위원장 발언 대로라면 약관 수정 과정을 거쳐야 한다.

50만원 약관이 없을 경우 뱅카는 선불전자지급수단으로 분류돼 200만원까지 한도를 늘릴 수 있다.

신 위원장은 “여러 명의 친구에게 돈을 받았는데 제한금액 때문에 애로사항이 있다면 그것은 맞지 않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신 위원장은 이어 “앞으로 금융회사가 전자금융 거래 시 보안 수단을 자율적으로 선택하도록 할 계획”이라며 “사실상 액티브엑스(Active-X)를 강제하는 보안프로그램 설치 의무 등을 폐지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서는 카카오 페이와 뱅카의 시연이 진행됐다.

모바일 메신저인 카카오톡 내의 선물하기에서 카카오페이로 물건을 구입하는 과정이 소개됐다. 공인인증서 과정을 거치지 않고 결제 비밀번호만으로 물건 결제를 할 수 있게 설계됐다.

뱅카는 소액 송금 과정·뱅크머니 충전 등을 실행하는 방법을 참석자들에게 보여줬다.

카톡 친구에게 돈을 보내면 돈을 받은 사람에게 카톡 메시지가 간다. 돈을 받은 사람은 메시지를 누르면 뱅카로 바로 연결해 금액을 확인 할 수있다. 같은 시간 돈을 보낸 사람에게도 돈을 받은 사람이 내역을 확인했다는 메시지가 뜬다.

메시지 우측 상단에는 카카오 로고를 표시해 스미싱이나 피싱 범죄를 차단할 수 있도록 했다.

이석우 다음카카오 공동대표는 “한달간 약관 공시기간을 거쳐 다음달 초에 뱅카를 출시한다” 며 “카톡 메시지를 보내듯 돈을 보내고 결제할 수 있게 안전성 등을 보완해 명품지갑으로 자리매김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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