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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뱃세 인상에 ‘소방안전세’ 신설 요구 ‘솔솔’

담뱃세 인상에 ‘소방안전세’ 신설 요구 ‘솔솔’

기사승인 2014. 10. 08. 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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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담배가격 인상안이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담배에 개별소비세 대신 ‘소방안전세’를 신설하는 방안을 검토해야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정부는 지난달 11일 현행 2500원의 담배값을 4500원으로 인상하는 담배가격 인상 세제개편안을 발표했다. 담배소비세 및 건강부담금을 인상하고 개별소비세를 신설한다는 게 주내용이다.

그러나 일부 학자들은 담배에 개별소비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적절하며 오히려 지방재정에 도움을 줄 수 있고 부과이유도 타당한 소방안전세를 신설해야 한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김재훈 서울과학기술대 교수(행정학)는 7일 “담배가 폐기물과 건강상의 부정적 영향을 주므로 담배에 폐기물 부담금과 건강증진부담금을 부과한다면, 마땅히 담배가 화재의 주요 원인 중 하나이므로 소방 관련 과세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화재가 재산 및 인명상에 막대한 피해를 야기하므로 원인자 세 부담 원칙에 따라 소방안전에 들어가는 비용을 흡연자들이 일정 부분 부담해야한다는 것.

2012년 서울에서 발생한 화재를 보면 가장 화재를 많이 유발한 원인은 전기(1644건)가 1위였으며 그 다음으로 담뱃불로 인한 화재(1272건)가 2위였다.

해외의 경우에도 미국 오레곤 주는 담배 제조자, 판매자, 유통업자, 소비자에게 판매가격 0.65%의 세금을 메기고 이를 화재예방·소방 서비스 확충 등 목적세로 사용하고 있다.

캘리포니아 주 또한 한 갑당 87센트를 제조유통업자들에게 부과해 화재예방, 환경보전, 지역 건강교육 등에 쓰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시도지사협의회 김홍환 연구위원은 “전체 지방소방재원이 약 3조 1000억원인데 이중 국가의 재정부담은 556억원으로서 1.8%에 불과하다는 점을 고려할 때 소방목적과세는 소방재정 확충에 큰 힘이 될 것”이라면서 “특히 이는 목적세로 지자체가 다른 용도로 전용할 수 없다는 장점도 있다”고 말했다.

박기춘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이 같은 내용의 개정안을 지난 5월 14일 대표발의했으나 개정안은 국회에 계류중이다.

박 의원은 “119 소방장비가 노후되고 화재진압여건이 악화돼 주민의 생명과 재산보호와 직결되는 소방안전 확보가 어려운 상황”이라면서 “지방 소방서비스의 질적 향상에 필요한 시도 지방 재원을 확충하려는 것이 발의 배경”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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