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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고보조사업에 거덜나는 지방 곳간

국고보조사업에 거덜나는 지방 곳간

기사승인 2014. 10. 26. 1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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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예산중국고보조사업증가현황-2
디폴트(채무 불이행) 지경에까지 이른 열악한 지방자치단체 재정 문제를 두고 국고보조사업 및 조세수입 구조가 조정돼야한다는 ‘정부책임론’이 대두되고 있다.

국고보조사업이란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일정 비율로 비용을 부담해 진행하는 사업으로 영유아보육사업·기초연금사업 등 복지 사업, 대규모 건설사업 등이 다양하게 진행되고 있다.

문제는 국고보조사업의 경우 법령상 중앙정부 지시대로 의무적으로 예산을 부담해야 하는 만큼 지방으로서는 이 사업이 많을 수록 재정 자율성을 잃게 된다는 것이다.

현행 보조금관리법은 중앙정부가 지방의 동의나 신청을 받지 않고서도 재정을 편성할 수 있도록 돼 있다.

2000년대 후반 약 40조원이던 규모의 국고보조사업은 2014년 약 60조원 규모로 확대됐다. 그러나 국고보조율(국가가 각 사업의 시행을 위해 자치단체에 교부·충당하는 금액의 비율)은 오히려 약 70%에서 60% 수준으로 낮아졌다.

2014년 지방재정 현황에 따르면 지자체 중 자체수입으로 인건비조차 마련하지 못하는 자자체는 244개 중 78개로 약 32%다. 내 식구 월급도 못주는 지방 정부가 ‘울며 겨자먹기’로 중앙정부의 사업안 시행에 돈을 보태야 하는 것.

전문가들은 중앙정부가 결정하면 그 재정 편성을 그대로 따라야하는 구조를 현실화해야한다고 분석한다.

우명동 한국지방재정학회장(성신여대 교수)은 “우리나라 지자체에 대한 국고보조사업은 중앙부처가 사업에 소요되는 예산을 충분히 확보하지 못한 경우 지자체에 재정부담을 전가하는 수단으로 활용되는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우 교수는 그러면서 “보조사업 결정 과정에 지자체와 외부전문가가 참여하도록 해 중앙부처 몸집확대를 위한 사업편성을 차단하는 제도적 수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재원 부경대 교수는 “국고보조사업은 중앙부처가 기획만이 아닌 사업까지 집행하는 것으로, 생활기반서비스의 질적 하락 및 중앙부처 조직의 양적팽창을 불러와 국정운영의 효율성을 저해한다”고 말했다.

지방 정부의 ‘빈 곳간’ 문제는 이외에도 현행 조세수입의 구조와 세금 신장률, 지방세 비과세 등 제도적·구조적 문제가 총체적으로 얽혀있다는 지적이다.

배인명 서울여대 교수는 “전체 조세수입 중 국세 80%, 지방세 20% 구조인데다 국세 신장률보다 지방세 신장률이 낮다”면서 “대부분 지자체에서 자체재원 부족현상이 나타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올해 지방예산 159조 중 14%에 달하는 22조원의 세입결손이 난 상황에 대해서도 전문가들은 중앙정부의 지방세 비과세가 문제라고 꼬집었다.

김홍환 전국시도지사협의회 선임연구위원은 “중앙정부가 지방세를 비과세하거나 감면하는 액수는 매년 약 15조원이며 소득·법인세 인하 및 종합부동산세 개편으로 인해 약 8조원의 지방세입도 감소하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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