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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소비자보호 관련법 과징금 고시 개정 예고

공정위, 소비자보호 관련법 과징금 고시 개정 예고

기사승인 2014. 10. 15. 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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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사진
공정거래위원회
표시·광고법 등 소비자보호 관련법의 과징금 부과 기준 고시가 상위법인 공정거래법과 보조를 맞춰 개정된다.

공정위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의 과징금 고시를 개정할 것을 행정예고했다고 15일 밝혔다.

공정거래법의 과징금 부과 기준 고시 개정에 보조를 맞춰 감경사유를 합리적으로 정비하기 위한 것이라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우선 자율준수프로그램(CP), 소비자중심경영(CCM), 자율규약이 소비자보호 또는 법위반 예방이라는 본래의 취지에서 벗어나 제재 감경사유로 활용된다는 비판이 제기됨에 따라 이를 과징금 감경사유에서 없애기로 했다.

또 반복적으로 법을 위반한 사업자에게 과징금을 가중하기 위해 고시에서 규정하고 있는 ‘벌점’이 상위 법령인 공정거래법이 규정하고 있는 ‘위반행위 횟수’를 고려한 과징금 부과의 성격임에도 용어가 달라 서로 다른 개념으로 오해할 소지가 있다는 지적을 반영, ‘벌점’을 ’위반횟수에 따른 가중치’로 ’벌점 누산점수’를 ‘위반 횟수에 따른 가중치의 환산점수’로 용어를 변경하기로 했다.

김호태 공정위 소비자정책국 소비자안전정보과장은 “과징금 고시 개정으로 불합리한 감경사유를 삭제해 과징금제도에 대한 신뢰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그는 또 “상위 법령과 과징금 고시의 용어를 통일해 과징금 부과와 가중 여부 판단 시 위반행위 횟수를 고려하도록 한 취지를 반영했다”고 덧붙였다.

공정위는 행정예고, 관계부처 협의, 규제개혁위원회 심사 등을 거쳐 내달 말 관련 내용을 고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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