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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폰 가격 얼마나 부풀렸나 봤더니...

휴대폰 가격 얼마나 부풀렸나 봤더니...

기사승인 2014. 10. 15. 1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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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공정위 조사 결과 출고가와 공급가 31만원 차이
보조금 없이 출고가 그대로 살 경우 19만원 정도 저렴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시행을 계기로 휴대폰 제조사와 이동통신사의 공급가 및 출고가 부풀리기가 다시 주목받고 있다.

13일 미래창조과학부 국정감사에서 우상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공정거래위원회 문건을 토대로 20만원대 단말기 출고가를 90만원대로 뻥튀기했다고 주장하자 삼성전자가 즉각 반박하면서 논란이 일었다.

지난 2012년 3월 공정위는 휴대폰 가격을 부풀렸다며 SKT, KT, LG유플러스 등 이통3사와 삼성전자, LG전자, 팬택 등 휴대폰 제조3사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453억원을 부과했다.

‘단통법’ 시행으로 다시 불붙고 있는 휴대폰 단말기 폭리 논쟁은 당시 공정위 조사 결과를 근거로 이뤄지고 있다.

지난 13일 이통3사와 제조3사를 상습사기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 참여연대 관계자는 “공정위에 업체들의 담합과 폭리 혐의를 신고할 계획은 없다”면서 “이미 지난 2012년 조사에서 인정된 혐의에 근거해 고발에 나선 것”이라고 설명했다.

공정위 조사 당시 C제조사 P모델의 경우 공급가가 67만8000원이었는데 제조사장려금이 33만원(공급가 대비 48.7%, 2011년1월 기준)이어서 이를 제외한 실공급가는 34만8000원이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또 B통신사 모델S의 경우 출고가는 94만9000원으로 공급가(63만9000원)와 31만원 차이를 보였으며, B사는 여기서 요금수익 장려금 2만5000원을 포함해 16만5000원을 대리점에 장려금으로 지급했다.

대리점은 통신사로부터 받은 장려금 16만5000원 중 평균적으로 8만7000원을 마진으로 취하고 7만8000원을 소비자에게 보조금으로 지급해 실제 소비자의 평균 구입가격은 87만1000원이었다.

당시 B사가 기존 관행 대로 제조사로부터 구입한 공급가에 판매마진 없이 물류비용(2만~5만원)만 포함한 가격으로 출고가를 책정했다면 68만원이 된다. 또 보조금 없이 공급가 63만9000원에 물류비용 4만원을 포함한 가격만으로도 소비자는 19만원 정도 저렴하게 휴대폰을 구입하게 된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이통사가 제조사로부터 휴대폰을 구매해 대리점에서 직접 유통하지만 판매마진을 취하지 않고 오히려 요금수익으로 보조금을 지급해 소비자들의 구입비용을 낮춰주던 것이 기존 관행이었다.

공정위 관계자는 2012년 당시 과징금만 부과한 이유에 대해 “기업 간 담합과 달리 불공정 행위에 대해선 검찰 고발이 잘 이뤄지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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