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투데이 로고
이준석 세월호 선장, 국정감사 출석 불응

이준석 세월호 선장, 국정감사 출석 불응

기사승인 2014. 10. 16. 11:23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톡 링크
  • 주소복사
  • 기사듣기실행 기사듣기중지
  • 글자사이즈
  • 기사프린트
[2014 국감] 동행명령장 발부에도 이 선장 등 4명 출석 불응
정당한 사유 없이 불참하면 '국회모독죄' 성립, 5년 이하 징역 처벌

이준석 세월호 선장이 16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국정감사에 불참할 것으로 보인다. 농해수위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해양수산부·해양경찰청·한국선급 등 세월호 관계 기관을 대상으로 감사를 진행한다.

농해수위는 이 선장 등 세월호 선원 7명과 김형준 진도연안해상교통관제센터(VTS) 센터장 등 8명을 증인으로 채택했으나 이들이 재판이 진행 중이라는 등의 이유로 불출석 사유서를 보내자 전날 동행명령장을 발부하기로 의결한 바 있다.

농해수위 야당 간사인 유성엽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정책조정회의에서 “어제 동행명령장을 발부한 8명 중 이 선장 등 4명이 여전히 출석을 거부하고 있다”며 “동행명령장이 발부된 8명 중 강원식 1등 항해사, 김영호 2등 항해사, 신정훈 견습 1등 항해사, 김형준 진도 VTS 센터장은 출석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준석 등 승무원의 잘못된 행태가 매우 개탄스럽다”고 덧붙였다.

동행명령은 명령장이 발부되더라도 본인이 거부할 경우 사실상 강제할 수단이 없다. 다만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을 거부할 경우 국회모독죄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다.
후원하기 기사제보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