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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세월호 이준석 선장에 법정최고형 ‘사형’ 구형(2보)

검찰, 세월호 이준석 선장에 법정최고형 ‘사형’ 구형(2보)

기사승인 2014. 10. 27. 1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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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장·1등항해사·2등항해사 무기징역 구형
검찰이 (부작위에 의한)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세월호 이준석 선장(68)에게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다.

광주지법 형사11부(임정엽 부장판사) 심리로 27일 열린 이 선장 등 세월호 승무원 15명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선장은 세월호의 총책임자로서 사고 발생 뒤 선박을 떠나면 안된다는 선원법에 명시된 의무를 어기고 퇴선 후 구조활동 등도 전혀 없었다”며 이 선장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 선장과 함께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긴 기관장 박모씨(53) , 1등 항해사 강모씨(42), 2등 항해사 김모씨(46) 등 3명에게는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유기치사 혐의로 기소된 나머지 11명에 대해서는 각각 징역 15~30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승무원으로서 해운법에 의한 운항관리규정, 수난구호법 등을 토대로 이들에게는 보증인적 지위가 인정된다”며 “침몰 가능성과 승객들이 선내 대기한 상황에 대한 인식을 하고, 구조가 용이한 상황에서도 퇴선 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비난했다.

검찰은 “4월 16일은 ‘안전 국치일’로 역사상 가장 부끄러운 기억으로 남게 됐고 사고 전후로 대한민국이 달라져야 한다는 화두를 던졌다”며 “피고인들은 승무원으로서 비상 상황 발생시 본연의 의무와 책임을 방기하고 위험을 조금도 감수하려 하지 않아 참사를 발생시켰다”고 강조했다.

앞서 검찰은 사망 294명, 실종 10명, 이라는 대형참사를 야기한 세월호 사고의 승무원들에게 살인 혐의를 적용할지를 놓고 고심을 거듭하다 결국 이 선장 등 선원 4명을 (부작위에 의한)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지난 6월 첫 재판이 열린 뒤 총 29차례 공판이 진행되면서 검찰이 이 선장 등에게 사형과 무기징역형을 구형하는 것은 사실상 예정된 수순이라는 관측이 많았다.

따라서 이 선장 등 세월호 선원들의 혐의에 대해 법원이 과연 어떤 판단을 내릴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살인죄는 최고 사형까지, 유기치사죄는 징역 45년까지 선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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