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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사전심사청구제도 유명무실..5년간 8건 불과”

“공정위 사전심사청구제도 유명무실..5년간 8건 불과”

기사승인 2014. 10. 19. 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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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사진
공정거래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의 사전심사청구제도 운영 실적이 지난 5년간 8건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전심사청구제도는 사업자가 특정 사업을 시작하기 전 공정거래 관련 법률에 저촉되는지 여부를 공정위에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공정위 제재로 인한 불이익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것으로 2004년 12월 도입됐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정훈 새누리당 의원이 19일 공정위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8월까지 공정위가 사전심사청구제도를 운영한 실적은 총 101건으로 집계됐다.

연도별로는 2004년 12월 한 달간 3건, 2005년 35건을 기록한 뒤 점점 숫자가 줄어들어 2012년에는 1건에 그쳤다.

지난해에는 사전심사청구한 건수가 아예 ‘0건’이었다. 올해 들어 8월까지는 4건을 기록했다.

김 의원은 사전심사청구제도가 유명무실한 제도로 전락한 것은 공정위의 홍보 부족 탓이라고 지적했다.

공정위는 사전심사청구제도를 도입한 지 3개월 뒤인 2005년 3월부터 현재까지 한 번도 이 제도를 알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공정거래법 위반 사건 중 관련 법률을 잘 이해하지 못해서 의도치 않게 법을 위반한 경우가 적지 않을 것”이라며 “공정위는 적극적인 홍보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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