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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눈] 판교 사고, 소 잃은 지금이라도 외양간 고쳐야

[기자의눈] 판교 사고, 소 잃은 지금이라도 외양간 고쳐야

기사승인 2014. 10. 19. 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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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풍구 설치 및 안전 규정 강화 필요
박정배
박정배 사회부 기자
세월호 참사에 이어 지난 17일 경기도 성남시 판교테크노밸리에서는 일어나서는 안 되는 안타까운 안전사고가 또 발생했다. 환풍구 위에서 공연을 관람하던 27명이 죽거나 다쳤다. 대한민국 사회의 안전불감증 문제가 또 다시 도마에 오르게 됐다.

여러모로 아쉬움을 많이 남기는 사건이다. 사람의 심리를 파악했다면 충분히 사전에 막을 수 있었기 때문이다.

만시지탄이라지만 1.2m의 환풍구에 ‘올라가지 마시오’라는 안내 표지를 행인들이 충분히 인지할 수 있도록 설치했으면 대형 참사는 막을 수 있었을 것이다. 또는 환풍구 설치 계획 단계부터 사람이 올라갈 수 없도록 하거나, 충격 완화 장치를 설치했어도 아쉬움이 남지 않았을 것이다.

환풍구에 사람이 올라가거나 물건을 적치할 수 없다는 규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강력한 단속이 수반되지 않는 한 언제든지 어겨질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 기자도 지난 2012년 대선 당시 문재인 민주통합당 후보 전주 유세를 취재하면서 좋은 시야를 확보하기 위해 1.8m에 달하는 환기구 설치물에 기어 올라간 경험이 있다. 물론 기자는 그와 같은 행동이 규정에 어긋난다고는 생각하지 못했다.

성남시민 황동규씨(56)는 “어차피 그 정도 높이의 환풍구라면 사람이 단 한 명이라도 올라간다고 예상하지 못한 지자체 또는 시공사 잘못이 아니냐”며 “환풍구를 경사지게 설치해 올라갈 엄두를 내지 못하게 하거나, 추락하는 공간에 그물을 설치할 생각을 왜 못했는지 아쉽다”고 말했다.

다만 사고에 대처하는 경기도와 성남시의 행보는 신속하다. 장례비와 진료비를 공동으로 지급보증하기로 결정했다. 장례비는 1인당 3000만원을 지급한다. 치료비와 보상비는 피해자 요구를 최대한 고려해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대책본부는 “책임의 유무를 떠나 지방자치단체가 국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내탓네탓’을 따지기에 앞서 우선 책임을 지고 법적인 절차는 나중에 생각하겠다는 자세는 희생자 유가족과 부상자들에게 안도감을 줄 수 있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는 속담은 미리 준비하지 못한 자의 어리석음을 탓한다. 하지만 앞으로도 계속 소를 잃지 않기 위해서는 지금부터라도 외양간을 고치기 위한 적극적인 행보가 필요하다. 환풍구 설치 규정 변화와 지자체의 빠른 대처, 그리고 시민들의 보다 성숙한 안전의식을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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