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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폰 특허침해’ 주장 국내 벤처기업 판매금지 가처분 신청

‘아이폰 특허침해’ 주장 국내 벤처기업 판매금지 가처분 신청

기사승인 2014. 10. 20. 0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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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의 모바일 메신저 ‘아이메시지’가 특허를 침해했다며 국내 벤처기업이 애플을 상대로 아이폰 판매금지 소송을 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문자전송 서비스업체 ㈜인포존은 지난 17일 “아이메시지 기능이 내장된 아이폰과 아이패드, 아이팟 터치 제품의 판매를 중지시켜달라”며 애플코리아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법에 가처분 신청을 냈다.

이 업체는 소장에서 “착신 단말기의 송수신 기능 탑재 여부에 따라 데이터망과 전화통신망 가운데 선택해 연결하는 운영기술 특허를 애플 아이메시지가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애플은 2011년 6월 운영체제 iOS5에 무료 모바일 메신저인 아이메시지를 내장해 도입했다. 아이메시지는 상대방이 아이폰을 쓰면 데이터망을, 다른 운영체제를 사용할 경우 전화통신망을 사용해 운용된다. 또 아이폰 사용자끼리는 상대가 메시지를 읽었는지도 확인 가능하다.

인포존은 “세계적 대기업인 애플이 중소기업의 특허를 몇 년 동안 침해해 본안소송만으로는 손해를 회복하기 어렵다”며 기기에서 해당 기능을 삭제해달라고 요청했다.

이 업체 대표 박모씨(53)는 지난달 애플코리아를 특허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형사고소했다. 검찰에서 사건을 넘겨받은 서울 강남경찰서는 오는 24일 고소인 조사를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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