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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보이스피싱 피해금액 은행이 절반 배상해야”

법원 “보이스피싱 피해금액 은행이 절반 배상해야”

기사승인 2014. 10. 22. 0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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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간판
보이스피싱 피해자가 은행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은행이 피해금액의 절반을 배상해야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보이스피싱 피해자가 피해금액 전부를 부담해온 관행에 제동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22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17일 씨티은행에 보이스피싱 피해금액의 50%를 배상하라는 강제조정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사건의 공평한 해결을 위해 당사자의 모든 사정을 참작, 피해금액의 절반을 10월 31일까지 은행에서 지급하라”고 밝혔다.

앞서 피해자 A씨는 2012년 1월 보이스피싱으로 인해 4200만원 상당의 피해를 봤다며 씨티은행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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