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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뇌물수수’ 경기교육감 비서실장에 구속영장

검찰, ‘뇌물수수’ 경기교육감 비서실장에 구속영장

기사승인 2014. 10. 22. 2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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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 두 곳에서 6000여만원 수수 혐의
검찰
검찰이 업체에 사업상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수천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는 경기도교육감 비서실장에 대해 22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4부(배종혁 부장검사)는 이날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정모 사무관(44)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정 사무관은 2012년부터 올해 초까지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사업과 교육용 소프트웨어 납품사업에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업체 두 곳에서 6000여만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태양광 발전시설 공사업체 E사 대표 차모씨와 소프트웨어 판매업체 W사 대표 윤모씨(53)가 정 사무관에게 교육청 내부에 영향력을 행사해달라며 금품과 향응 로비를 벌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정 사무관은 교육공무원 출신으로 전임 김상곤 교육감 시절 도교육청 감사관실과 비서실 등에 근무했다. 지난 3월 김상곤 전 교육감 사퇴로 일선 부서에서 일하다가 이재정 교육감 취임과 함께 비서실장으로 복귀했다.

검찰은 전날 오전 정 사무관과 윤씨를 비롯해 이들은 연결고리 역할을 한 현모씨(44)를 체포했다. 검찰은 이날 밤 윤씨와 현씨에 대한 조사를 마치면 귀가시킬 방침이다. 차씨는 이미 구속 수감 중이다.

정 사무관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 여부는 23일 결정될 전망이다. 검찰은 법원에서 영장이 발부되면 이 사건에 연루된 공무원을 추가로 파악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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