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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 대신 ‘몸으로 때우는’ 노역…한 해 3조1000억원

벌금 대신 ‘몸으로 때우는’ 노역…한 해 3조1000억원

기사승인 2014. 10. 23. 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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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벌금 60%에 해당…노역장 유치집행 1건당 평균 8310만원 탕감
#2010년 5월 최모씨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허위세금계산서 교부 등의 혐의로 벌금 1500억원을 선고받았지만, 일당 2억원으로 750일을 노역하고 내야 할 벌금 1500억원을 면제받았다.

이처럼 피고인이 벌금형을 선고받았음에도 벌금을 내지 않고 대신 ‘몸으로 때우겠다’는 식의 노역장 유치로 면제되는 벌금이 한 해 평균 3조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서기호 정의당 의원이 23일 법무부로부터 받은 ‘검찰 벌금 집행실적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0년부터 최근 4년간 법원이 선고한 한 해 평균 벌금액은 약 5조2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이 중 현금으로 벌금을 납부한 금액은 한 해 평균 1조3000억원 정도에 불과한 반면, 현금 납부 대신 노역장 유치로 면제된 벌금 액수는 평균 3조1000억원으로 전체 벌금액의 60%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벌금이 선고된 총 건수와 비교할 때 노역장 유치 비율은 3.3%에 불과해 결국 고액 벌금자들의 노역장 유치가 심각한 것으로 해석된다.

최근 5년간 노역장 유치 집행 1건당 탕감된 벌금(총 유치집행 금액/총 유치집행 건수)은 8310만원으로 집계됐다.

서 의원은 이처럼 노역장 유치로 면제된 벌금이 천문학적 단위까지 이르게 된 이유는 ‘일당 5억원 황제 노역으로 논란을 일으킨 허재호 전 대주그룹 회장과 같은 사례가 적지 않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한편 검찰이 벌금 납부의무자의 행방을 찾지 못해 ‘미제’로 남아있는 금액도 한 해 평균 7000억원, 소멸시효 완성 등으로 벌금 집행이 불가능한 ‘불능결정’도 해마다 550억원 등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 의원은 “고액의 벌금일수록 현금 납부 대신 몸으로 때운다는 풍조가 얼마나 만연돼있는지 여실히 드러났다”며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1일당 노역금액 상한선을 100만원 또는 1000만원 등으로 정해야 하고 그로 인해 환산 유치기간이 3년을 넘어갈 경우에도 초과된 벌금을 탕감해주지 않은 채 그대로 집행하도록 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현행 형법은 벌금을 내지 않은 사람에게 1일 이상 최대 3년까지 노역장에 유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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