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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황제노역’ 방지 후속 조치 마련

법무부, ‘황제노역’ 방지 후속 조치 마련

기사승인 2014. 08. 25.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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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 면탈' 목적 은닉 재산 추적ㆍ환수 강화 형소법 개정안 입법예고
법무부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람이 재판에 넘겨지기 1년 전까지 친인척 등 특수관계에 있는 사람과 거래한 재산상 법률행위는 채무를 면탈하기 위한 사해행위로 추정돼 국가에 환수될 전망이다.

25일 법무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 5월 형법 개정을 통해 그동안 법관의 재량에 맡겨졌던 노역장 유치기간에 대해 선고된 벌금액에 따른 하한선을 정함으로써 고액의 벌금을 단기간의 노역으로 탕감 받는 이른바 ‘황제노역’의 폐단을 막기 위한 조치를 마련했다.

법무부의 이번 조치는 노역장 유치에 앞서 우선 벌금을 납부하지 않기 위해 빼돌린 재산을 철저히 추적해 환수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법무부가 이날 입법예고한 개정안에서는 벌금형을 선고받은 피고인이 재판에 넘겨진 후에, 또는 기소 전 1년 이내에 친인척 등 특수관계인과 재산을 주고받으면 이를 사해행위로 추정하는 규정이 신설된다.

특수관계인은 국세기본법에서의 특수관계인과 마찬가지로 △6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배우자(사실혼 배우자 포함) △친생자로서 다른 사람에게 친양자 입양된 자 및 그 배우자·직계비속 등 친족관계에 있는 사람과 △임원과 그 밖의 사용인 △본인의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자 △이들과 생계를 함께하는 친족 등 경제적 연관관계에 있는 사람들이 모두 포함된다.

민법상 사해행위는 채무자가 자신의 재산을 빼돌려 채권자에게 해를 끼치는 행위로서 사해행위임이 입증되면 채권자가 이를 취소해 무효로 만들 수 있다.

다만 채권자를 해할 목적으로 채무자가 재산상 법률행위를 했다는 사해행위에 대한 입증책임이 채권자에게 있다.

때문에 실무상 국가가 벌금형을 선고받은 피고인이 벌금을 안 내기 위해 재산을 이전했다는 것, 특히 채무자의 ‘사해 의사’를 입증하기가 쉽지 않았다.

하지만 개정안이 통과되면 거꾸로 피고인이 자신의 재산 처분행위가 벌금을 안 내기 위한 목적이 아니었다는 점을 입증해야 재산 환수를 면할 수 있게 된다.

법무부는 또 원활한 벌금형 집행을 위한 규정도 신설했다.

개정안에서는 검사가 벌금형 집행을 위해 필요하면 관계인에게 출석을 요구할 수 있게 했다. 또 과세 혹은 금융거래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했고, 필요할 경우 영장에 의한 압수·수색·검증까지 할 수 있도록 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이 시행되면 고액 벌금 미납자가 재산을 은닉하는 등 국민 법 감정에 반하는 벌금집행 회피 행위를 차단해 법 집행의 공정성과 신뢰를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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