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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황제 노역’ 논란 지역법관 제도 개선키로

대법원, ‘황제 노역’ 논란 지역법관 제도 개선키로

기사승인 2014. 04. 02. 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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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병대 법원행정처장 “올 상반기 안으로 운영안 마련하겠다”
대법원이 일당 5억원의 일명 ‘황제 노역’ 판결 논란과 관련해 지역법관 제도를 사실상 폐지하는 방향으로 개선하기로 했다.

박병대 법원행정처장은 2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사법행정 주요 정책방향에 대해 설명했다.

박 처장은 이 자리에서 “지역법관 문제는 본질적으로 보면 제도의 문제라기 보단 사람의 문제”라며 “지역법관 제도에 대한 사회적 공론이 높아진 시점에서 법관들과 외부인사의 의견을 수렴해 내년 법관 인사에 새로운 인사시스템을 적용할 수 있도록 올해 상반기 안으로 운영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박 처장은 이어 “2004년에 도입된 지역법관 제도 폐지를 적극 검토할 예정”이라며 “지역근무 희망 법관(향토법관)에 관해선 내외부의 의견수렴을 거쳐 다른 권역으로 순환근무를 하도록 하는 방안을 긍정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박 처장은 또 △법정 녹음제도 전면 실시 △민사판결서 공개 △도산사건 전자소송 시행 등 주요 사법현안 개선방안을 마련해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환형유치와 관련해 벌금 1억원 이상 선고 사건의 노역 일당은 벌금액의 1000분의 1을 기준으로 삼도록 했다.

징역형에 고액 벌금을 함께 부과하는 범죄는 노역일수의 하한기준을 정해 ‘황제 노역’ 논란이 나올 수 없도록 했다.

노역일수의 하한기준은 1억원 이상 5억원 미만은 300일,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은 500일, 50억원 이상 100억원 미만은 700일, 100억원 이상은 900일이다.

대법원은 또 법관이 외부인사와 접촉할 때 유의할 사항에 대한 윤리규정을 신설키로 했다.

대법원은 판사의 ‘막말’을 방지하고 재판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재판 과정을 녹음하는 법정 녹음 제도를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민사판결문도 공개한다. 이 제도는 서울북부·수원·청주지법에서 시범 실시 중이다.

이 밖에도 대법원은 오는 28일부터 도산사건에도 전자소송을 시행한다. 형사소송을 제외한 대부분 재판에서 전자소송이 도입돼 대중화·본격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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