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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특정 검사’ 내부 집중관리?…박지원 의원 의혹 제기

검찰 ‘특정 검사’ 내부 집중관리?…박지원 의원 의혹 제기

기사승인 2014. 10. 23. 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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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국감] 박 의원 "국가안보 무관 국민 알권리 위해 공개해야"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검찰이 특정 검사를 선정해 집중적으로 내부 관리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박지원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23일 대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법무부가 지난 2012년 대선을 6개월 앞두고 집중관리 검사에 관한 지침을 만들었다”며 “구체적 내용을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박 의원은 “법무부가 비공개 예규 996호인 ‘집중관리 대상 검사 선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을 만든 것 아느냐”며 “검찰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감사하는 대검 질의를 위해 법무부와 협의해 이 자료를 반드시 제출해 달라”고 말했다.

박 의원은 “누구에게 보고했고 이 지침에 의해 지금 집중 관리받고 있는 대검 산하 검사가 누구인지 전혀 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있다”며 “국가안보나 군사기밀과 무관한 자료로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당연히 공개돼야 할 자료”라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이 규칙은 검찰 인사와 직결되는 것으로 대검 국정감사에서 충분히 논의할 수 있다”며 “검찰총장이 모른다면 법무부가 총장을 제쳐놓고 검사를 직접 관리하고 있다는 뜻”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김진태 검찰총장은 “어떤 취지인지 대강 이해를 하겠다”며 “법무부와 협의를 해 보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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