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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예식장 환불 규정 소비자에게 불리하게 고쳐”

“공정위, 예식장 환불 규정 소비자에게 불리하게 고쳐”

기사승인 2014. 10. 24. 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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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국감]
공정거래위원회가 예식장에 유리한 방향으로 환불 규정을 고쳐 소비자피해가 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신학용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24일 공정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1년~2014년 9월 접수된 예식장 관련 소비자피해는 총 585건으로 집계됐다.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예식장 관련 소비자피해는 2011년 97건, 2012년 138건, 2013년 178건으로 매년 크게 증가했다. 올해는 이미 지난 9월까지 172건이 접수됐다.

지난해는 전체 소비자피해 가운데 83.1%가 계약금 환불 거절 때문에 빚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의 계약해제 요구에 계약금 반환을 거부한 경우가 99건(55.6%), 위약금을 과다 청구한 예가 49건(27.5%)으로 조사됐다.

신 의원은 위약금 관련 약관 규정이 예식 업체에 유리하게 바뀐 것을 지적했다. 위약금을 물지 않는 계약 취소시점이 ‘예식일 2개월 이전’에서 ‘예식일 3개월 이전’으로 변경된 것.

신 의원은 “보통 예식일 2개월 전후 시점에 계약 해제를 요구하기 때문에 이같은 조치로 예식 업체들이 큰 혜택을 보고 있다”면서 “관련 피해가 증가하고 있는데도 공정위는 소비자에게 불리하게 표준약관을 개정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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