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투데이 로고
242억 로또 당첨자의 사기범 전락, 재산 탕진 후 사기행각 ‘빚만 1억3000만원’

242억 로또 당첨자의 사기범 전락, 재산 탕진 후 사기행각 ‘빚만 1억3000만원’

기사승인 2014. 10. 25. 05:08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톡 링크
  • 주소복사
  • 기사듣기실행 기사듣기중지
  • 글자사이즈
  • 기사프린트
242억 로또 당첨자의 사기범 전락, 재산 탕진 후 사기행각 '빚만 1억3000만원' /사진=SBS 방송 캡처
 242억 로또 당첨자가 불과 5년 만에 사기범으로 전락해 충격을 주고 있다.

23일 한 매체는 주식투자로 돈을 벌게 해주겠다고 투자자를 속여 1억4000여 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경찰에 붙잡힌 김 모 씨의 사연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소액 주식투자를 하며 살아가던 김 씨는 매주 복권을 사며 인생 한 방을 바라고 살아가던 중 지난 2003년 5월 행운의 숫자 6개를 모두 맞춰 242억 로또 당첨자가 됐다. 당시 김 씨는 지난 회차 1등 당첨자가 나오지 않아 이월 금액까지 더해 총 242억원을 받게 됐으며 세금을 공제하고도 189억원을 받았다.

이에 김 씨는 당첨금으로 서울에 아파트 2채를 마련하고 지인들 사업에도 투자하며 가족과 친지들에게도 20억원을 무상으로 증여하기도 했다. 또한 주식투자에도 과감하게 수십억씩 투자했다.

그러나 무리한 주식투자로 자산관리에 실패하며 한순간에 재산을 탕진해 로또 1등 당첨 5년여 만인 2008년 빈털터리로 전락하고야 말았다.

이에 김 씨는 또 한 번의 인생 역전을 위해 서초구 아파트를 담보로 사채를 빌려 주식에 투자했지만 오히려 1억3000만원의 빚만 떠안게 됐다.

그 후 그는 인터넷 채팅으로 만난 A 씨에게 자신을 펀드전문가라고 속이고 5년 전 로또 당첨 영수증을 보여주며 "선물옵션에 투자해 수익을 내줄 테니 돈을 달라"고 부추겼다. 하지만 그는 2011년 7월 사기혐의로 고소당했다.

김씨는 4년 동안 찜질방 아르바이트 등을 하며 도피생활을 해오다 지난 15일 강남구 논현동의 한 부동산 중개업소에서 체포돼 구속됐다.

242억 로또 당첨자의 사기범 전락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242억 로또 당첨자의 사기범 전락, 나라면 안 그러는데" "242억 로또 당첨자의 사기범 전락, 한 여름밤의 꿈이네" "242억 로또 당첨자의 사기범 전락, 허세?" 등의 반응을 보였다.


후원하기 기사제보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