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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S전선의 거래업체 관리 두 얼굴

LS전선의 거래업체 관리 두 얼굴

기사승인 2014. 10. 28. 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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짝퉁 거래업체엔 관대, 제보업체는 강력대응
LS전선이 20여년 전부터 자사의 상표권 도용(일명 짝퉁) 업체에 대해 별도 제재를 하지 않는 관대한 태도를 취하고 있는 반면 짝퉁 업체를 제보한 업체에는 강력대응에 나서고 있어 주목되고 있다.

짝퉁제품을 유통한 업체 가운데는 해당업체에서 대표이사 등 전문경영인을 맡은 뒤 독립한 곳도 포함돼 있어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이에 따라 해당업체는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면서 존폐위기에 직면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27일 전선업계 등에 따르면 이들 권선제조업체와 유통업체는 1995년부터 지난해까지 무려 18년 간 LS전선의 상품을 위조한 일명 ‘짝퉁 권선(에나멜 동선)’을 시중에 유통시킨 것으로 전해졌다.

짝퉁제품 생산에는 S전선 등 LS전선 주문자생산(OEM)업체들과 유통업체들이 동참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OEM업체는 자사제품으로 유통돼야 할 권선에 LS상표를 달아 대리점과 자동차 협력업체 등에 납품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러한 사실은 LMW의 설립자 가족이 경영에 직접 나서면서 드러났다.

LMW 설립자 측은 짝퉁 제품의 진위를 확인한 후 “지난 2012년 ‘S전선이 LS전선의 짝퉁 권선제품을 판매하고 있다’며 LS전선에 제보했으나 LS전선은 이를 무마한 것으로 알려졌다.

LS전선의 미온적인 대응으로 경영 위기에 몰린 LMW 설립자 측은 같은 해 8월 S전선이 2005년부터 2012년까지 87여억 원의 짝퉁제품을 유통했다며 고발조치했다.

검찰 수사 결과 짝퉁 유통이 인정돼 지난 2013년 S전선과 대표 곽모씨는 각각 500만 원의 벌금을 냈다.

LMW 설립자 측은 또 김 전 LMW 이사도 짝퉁 유통에 관여했다며 지난해 12월 검찰에 고발했고, 유죄가 인정돼 지난 6월 1000만 원의 벌금형을 받았다.

하지만 LS전선은 S전선에 손해배상 등을 청구하지 않고, ‘상표권 도용을 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각서만 받고 사건을 마무리한 것으로 전해졌다.

LS전선은 이어 OEM업체 및 대리점 등과 2012년 3월부터 9월까지 ‘LS전선의 상표권 도용시 민·형사상 책임을 묻겠다’는 내용의 합의문도 작성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짝퉁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업계에 따르면 S전선은 지난해에도 짝퉁제품 유통을 재차 시도, 이를 확인한 업체에서 반납하는 촌극까지 벌어졌다.

LS전선은 “S전선으로부터 제품을 납품받은 업체가 해당 제품을 사용하지 않아 다시 갖고 왔다”며 “이 문제로 고발조치를 했지만 무혐의 처분이 내려졌다”고 말했다.

LS전선이 짝퉁제품의 생산업체와 유통업체에 대해 강력히 제재를 하지 않은 것은 LMW설립자 측의 짝퉁제품 고발의도에 대한 의구심 때문으로 풀이된다.

LS전선은 LMW가 자사에 100억원 가량의 미수금을 지급해야 하는 상황인데 이를 모면하기 위한 행위라고 주장했다.

LS전선 관계자는 “상표권은 LS전선에 있다. LMW가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부분이 뭐냐”며 “미수금이나 갚으라”고 따졌다.

반면 LMW 설립자 측은 ‘상표권과 미수금 문제는 별개’라는 입장이다. LMW 관계자는 ”LS전선 짝퉁제품이 엄청나게 유통되다보니 회사 입장에서는 상표권 문제를 제기하지 않을 수 없었다“고 주장했다.

더욱이 LMW 설립자 측은 미수금에 대해서도 ‘LS전선과 전직 LMW 경영진의 합작품(?)’ 의혹을 제기했다.

LMW 관계자는 “LS전선에 대한 부채는 전임 LMW 핵심 경영진인 김모씨가 벌인 횡령에서 비롯됐다. 그 과정에는 전직 LS전선 직원과 그 가족 등이 포함됐을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미수금 문제는 검찰 조사에서 밝힐 일이지만 김모씨의 자금거래현황을 보면 모든 진실이 들어날 것”이라며 “검찰 조사결과 LS전선 직원에게 자금이 흘러갔다면 LMW의 경영위기 배후세력은 LS전선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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