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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교사’ 김형식 의원 무기징역 선고(2보)

‘살인교사’ 김형식 의원 무기징역 선고(2보)

기사승인 2014. 10. 27. 2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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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친구를 시켜 60대 재력가를 살해한 혐의(살인교사)로 구속기소된 김형식 서울시의회 의원(44)에게 법원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1부(박정수 부장판사)는 27일 김 의원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에서 “친밀한 관계에 있던 피해자를 살해하도록 해 가족들에게 큰 고통을 줬는데도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자신의 안위만 생각해 공범에게 자살하도록 요구한 사실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중형 선고가 필요하다”며 이같이 선고했다.

공범으로 함께 기소된 김 의원의 친구 팽모씨(44)에 대해서는 징역 25년이 선고됐다.

지난 20일부터 재판을 지켜본 배심원 9명은 김 의원의 혐의에 대해 만장일치로 유죄 결론을 내렸다.

배심원들의 양형 의견은 2명이 사형, 5명이 무기징역, 1명이 징역 30년, 1명이 징역 20년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검찰은 김 의원에게 “완전범죄를 꾸미고도 전혀 반성의 기미가 없다”며 사형을 구형했다.

김 의원은 재력가 송모씨로부터 부동산 용도변경을 위한 로비자금 명목으로 수억원을 받았다가 일 처리가 지연돼 금품수수 사실을 폭로하겠다는 압박을 받자 팽씨를 시켜 지난 3월 강서구 소재 송씨 소유 건물에서 그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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