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투데이 로고
‘재력가 살인교사’ 혐의 김형식 의원, 국민참여재판서 무죄 주장

‘재력가 살인교사’ 혐의 김형식 의원, 국민참여재판서 무죄 주장

기사승인 2014. 10. 20. 20:12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톡 링크
  • 주소복사
  • 기사듣기실행 기사듣기중지
  • 글자사이즈
  • 기사프린트
60대 재력가를 청부살해한 혐의(살인교사)로 구속 기소된 김형식(44) 서울시의회 의원이 국민참여재판에서 거듭 무죄를 주장했다.

서울남부지법 제11형사부(박정수 부장판사) 심리로 20일 열린 1차 국민참여재판기일에서 김 의원은 범행 사실을 인정하느냐는 질문에 “인정하지 않습니다”라고 답했다.

김 의원은 재력가 송모(67)씨로부터 부동산 용도변경을 위한 로비자금 명목으로 5억여원을 받았다가 일 처리가 지연돼 금품수수 사실을 폭로하겠다는 압박을 받자 10년 지기 팽모(44·구속 기소)씨를 시켜 지난 3월 송씨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 의원 측 변호인은 “(살인 동기가 될 만큼) 송씨가 김 의원을 압박했다는 증거가 없다”며 “용도변경을 하는 데에만 5∼10년이 걸리는 것을 잘 아는 송씨가 초선 시의원에게 거액을 주며 청탁했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변호인은 팽씨가 범행 전 지인과 주고받은 문자 메시지를 근거로 그가 경제적 어려움에 시달리다 강도 목적으로 송씨를 살해했다고 거듭 주장했다.

또 현직 국회의원의 보좌관 출신이자 야당 시의원이란 신분을 이용한 ‘정치적 음모’라는 주장을 펴면서 “원점에서 재수사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반면 검찰은 모두 진술에서 “실제 범죄행위를 한 사람의 진술 증거가 바로 직접증거”라며 “팽씨가 모든 범행을 자백하면서 피해자를 살해한 이유를 분명히 밝혔으며 이런 진술은 수많은 증거를 통해 사실로 확인됐다”고 강조했다.

검찰은 김 의원과 팽씨가 대포폰과 공중전화로만 연락한 사실, 범행 전후 문자 메시지를 교환하거나 길게 통화한 흔적, 김 의원이 경찰서 유치장에서 팽씨에게 보낸 쪽지 3장 등이 ‘객관적 증거’라며 배심원들에게 주목해달라고 요청했다.

김 의원이 범행 모의 초기에 팽씨에게 아는 살인 청부업자가 있느냐고 물었고, 증거를 없애려고 송씨를 살해한 뒤 불을 지르라고 했다는 새로운 진술도 나왔다.

국민참여재판은 집중 심리를 거쳐 법적 구속력이 없는 배심원의 유·무죄 평결을 참고해 재판부가 당일 선고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이번 재판은 검찰과 변호인 측 주장이 팽팽히 엇갈리는데다 신청된 증인만 20여명에 달해 이날부터 오는 27일까지 토·일요일을 제외하고 매일 열린다.
후원하기 기사제보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