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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흑인총격 백인 경관, 연방법 기소 면할 듯

美 흑인총격 백인 경관, 연방법 기소 면할 듯

기사승인 2014. 11. 01.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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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미주리주 퍼거슨시에서 지난 8월 흑인 청년을 총격 살해한 백인 경관이 연방법상 기소를 면할 것으로 보인다고 워싱턴포스트(WP)가 보도했다.

WP는 31일(현지시간) 익명의 당국자들을 인용, 미 법무부가 흑인 청년 마이클 브라운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대런 윌슨 경관에 대해 연방법상 시민권 침해로 기소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결론에 근접했다고 전했다.

한 당국자는 “지금까지의 증거는 윌슨 경관의 시민권 침해 혐의를 뒷받침하지 못한다”고 말했다.

윌슨 경관에 대해서는 세인트루이스 카운티 대배심이 주(州)법에 따라 기소 여부를 검토 중이다. 이와 별도로 에릭 홀더 법무장관이 퍼거슨시 방문 당시 약속한 대로 연방정부 차원에서 윌슨 경관을 시민권 침해로 기소할 수 있는지 조사가 진행됐다.

미국의 연방법은 경관에 시민권 침해 책임을 물을 때 고의로 시민의 헌법상 권리를 침해했는지 합리적 의심 없이 입증하도록 하는 등 엄격한 기준을 적용한다.

이 때문에 브라운 지지자들은 이미 윌슨 경관에 대해 연방법상 기소가 실현되지 않을 것이라고 보고 있다.

법무부는 조사가 여전히 진행 중이라면서 WP의 보도가 무책임하다고 주장했다.

WP는 지난달 초에도 2012년 미국 플로리다주에서 10대 흑인을 총으로 쏴 살해한 히스패닉계 백인 자경단원 조지 짐머만이 연방법 기소를 면할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짐머만은 주(州) 재판에서 정당방위로 풀려났으며 연방법상 조사는 2년간 공식적인 결론을 내리지 못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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