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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대전시장 선거캠프 회계책임자 소환해 조사

검찰, 대전시장 선거캠프 회계책임자 소환해 조사

기사승인 2014. 11. 01. 1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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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 지방선거 불법 선거운동 연루 등 혐의…피의자 신분 14시간 조사
검찰
검찰이 지난 6·4 지방선거 당시 권선택 대전시장 선거사무소의 불법 선거운동에 연루된 의혹을 받은 선거사무소 회계책임자 김모씨(48)를 지난 31일 소환해 조사했다.

대전지검 공안부는 이날 오전 10시께 공직선거법 등 위반 혐의를 받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된 김씨를 소환했다. 김씨는 변호인을 대동하지 않고 혼자 검찰에 출두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권 시장 선거사무소가 전화홍보 선거운동원 77명에게 수당 등 명목으로 4600여만원을 건네는 과정에 개입하고 선거 후 선거관리위원회에 선거비용을 허위로 보고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김씨를 상대로 돈이 건네진 경위와 자금 출처 등을 집중 추궁하는 한편 선거비용 보고 과정에서 전화홍보 선거운동원 수당이 누락된 이유 등도 따졌다.

하지만 김씨는 “선거를 치르고 선거비용을 보고하는 과정에서 수당 등 불법 지급과 관련해 아는 바가 전혀 없었다”며 “법률이 정한 바에 따라 선거비용 수입·지출내역을 관리하고 보고했을 뿐”이라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는 14시간여에 걸친 검찰 조사를 마친 뒤 자정을 넘긴 시각에 귀가했다. 검찰은 조사내용을 면밀히 분석해 다음 주 중 김씨에 대한 신병처리 수위를 결정할 방침이다.

김씨가 공직선거법이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을 확정받으면 권 시장의 당선은 무효가 된다.

검찰은 앞서 전화홍보업체 대표 박모씨(37)와 자금담당 부장 오모씨(36), 선거사무소 조직실장 조모씨(44)를 구속기소했다. 잠적한 총무국장과 선거팀장에 대해서는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쫓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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