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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를 긴가민가하게 만드는 성희롱 사례 7가지

우리를 긴가민가하게 만드는 성희롱 사례 7가지

기사승인 2014. 11. 03. 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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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희롱에 대한 기준이 급격하게 변하고 있다.
 
최근 한 여자가 뉴욕의 맨해튼 거리를 10시간 동안 걸어다니면서 총 108차례의 성희롱을 당했다는 소식이 외신을 통해 전해졌다.
 
보도에 따르면 △5분 동안 집요하게 따라 오는 행위 △휴대폰 번호를 물어보는 행위 △얘기 좀 하자고 제안하는 행위 △가벼운 인사 등도 성희롱으로 취급하고 있다.
 
아직까지 국내에서는 단순한 호감 표시나 인사까지도 성희롱로 보는 건 무리가 있다는 견해가 지배적이지만, 점점 성희롱에 대한 범주가 넓어지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렇다면 과연 어디까지가 성희롱일까? 우리를 긴가민가하게 만드는 성희롱 사례 7가지를 소개해본다. 판례 위주다.
 




1. 문자메시지나 매신저를 이용해 "뭐해?", "영화보자" 등 사적 만남을 반복적으로 권유하는 것은 성희롱일까?
 
그렇다. 재판부는 근무시간 외에 여직원들의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나 메신저 등으로 사적 만남을 강요하는 듯한 내용을 반복적으로 전송했다면, 성적 의도가 없었다고 해도 여성들이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낄 시 징계 사유에 해당된다고 판결했다.
 
2. 퇴직금을 상담하는 처녀 여직원에게 "임신했느냐?"라고 묻는 것은 성희롱일까?
 
그렇다. 재판부는 퇴사를 앞둔 처녀 여직원에게 "임신했냐?"고 묻는 것은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단순한 농담 또는 호의적인 언동으로 볼 수 없고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낄게 할 수도 있다고 판결했다.
 
3. 인사를 하지 않은  여직원에게 접힌 신문지로 옆 엉덩이를 때리며 "인사 좀 하지. 결혼을 했으면 직장예절은 알고 있을 텐데"라고 말한 것은 성희롱일까?
 
아니다. 재판부는 인사를 하지 않아 지적하는 것은 성희롱에 대한 고의성이 있다고 보기 힘들며,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준다고 볼 수 없다고 판결했다.
 
4. 총무과장인 A가 퇴근시간 회사내 주차장 부근에서 우연히 총무과 직원 B를 만나 집까지 바래다주겠다며 동승했다. 이때 A가 B에게 "승용차 뒤 트렁크에 포르노비디오 테이프가 있고 비디오방을 여관처럼 개조하여 침대까지 비치해 놓은 곳이 있으니 거기 가서 같이 보자"라고 말한 것은 성의롱일까?
 
아니다. 재판부는 직장내의 지위 이용 및 업무와 관련이 없어 직장내 성희롱이 성립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5. 직원 A가 사장 B와 2001년 11월까지 몇 차례 성관계를 가졌다. A는 어느 순간 B와의 성관계가 성적인 모욕감과 부적절하다는 생각이 들었고, 이에 A는 12월 이후 B의 성관계 요구에 거부의사를 밝혔다. 하지만 B가 손과 허벅지를 만지는 등의 신체적 접촉을 시도했다면 이는 성희롱일까?
 
아니다. 재판부는 성관계가 지속되는 가운데서는 성적인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했다고 볼 수 없다며, 직장내 성희롱이 성립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6. 회사 국장인 A가 부서 회식자리에서 임산부인 B에게 임산부라도 술은 마셔도 괜찮다고 하며 술을 권한 것은 과연 성희롱일까?
 
아니다. 재판부는 임산부에게 술을 권한 것은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준다고 볼 수 없다고 판결했다.
 
7. 남자 A는 여자 B가 두번의 구애를 거부하며 불쾌감을 드러냈음에도 또다시 교제를 요구했다. 이는 성희롱일까?
 
정확히 말하면 스토킹으로 경범죄 처벌이 가능하다. 2013년 3월 22일부터 시행된 새 '경범죄 처벌법'에 따라 거부 의사를 분명히 했음에도 3회 이상 면회나 교제를 요구하는 경우 경범죄로 적용, 1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형에 처해진다. 
 
또한 2회 구애 경우에도 상대방에게 공포나 불안감을 주는 명백한 사유가 있을 경우나 스토킹 신고를 이미 한 경우에는 지켜보거나 따라다닐 시에도 처벌 대상이 된다고 명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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