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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통법 무력화시킨 주범, 통신사 ‘리베이트’...“규제 필요 검토해야”

단통법 무력화시킨 주범, 통신사 ‘리베이트’...“규제 필요 검토해야”

기사승인 2014. 11. 04. 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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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보조금 원인은 '리베이트', 정부가 나서서 규제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지난 2일 새벽 벌어진 ‘아이폰6대란’을 두고 이동통신사들이 판매점에 지급하는 리베이트(판매 장려금)가 주범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4일 업계에 따르면 ‘아이폰6 대란’을 일으킨 불법 보조금의 원인이 이통사의 리베이트 정책인 것으로 드러난 가운데 이동통신시장 유통 구조의 문제점이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지난 2일 판매점들은 50~60만원에 달하는 통신사 리베이트를 이용해 소비자에게 불법 보조금을 지급하면서 아이폰6 16GB를 10~20만원대에 판매했다.

리베이트는 통신사들이 판매점들에 주는 판매 장려금으로 해당 단말기를 많이 팔 경우 지급하는 인센티브다.

그동안 불법 보조금 대란의 주범은 사실 이 리베이트 정책이었다. 이에 통신사들은 판매를 장려하기 위해 준 인센티브 정책이라며 판매점에 책임을 떠 넘기고, 판매점들은 인센티브를 받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며 이통사에 책임을 돌려왔다.

이같은 유통 구조의 문제점은 정부도 계속 지적해온 바 있다. 최근 윤종록 미래창조과학부 2차관은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 간담회에서 “단통법은 그동안 불투명한 유통시장을 투명화하자는 법”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단통법 시행 이후 이통사와 판매점 사이의 리베이트 정책을 두고 규제가 없자 이같은 대란이 다시 벌어진 것으로 분석된다.

이에 업계는 불법 보조금의 원인이 되는 이통사의 리베이트 정책에도 규제를 두는 것도 단통법 개선안에 넣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이통사가 지급하는 리베이트 규모에도 상한선을 두는 것도 방법일 것”이라며 “정부가 사업자의 정책에 너무 관여하게 보일 수도 있지만, 3년 일몰법인 현재 유통시장에서는 이같은 개선안이 필요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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