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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3법’ 참사 205일 만에 관련 법안 입법완료

‘세월호 3법’ 참사 205일 만에 관련 법안 입법완료

기사승인 2014. 11. 07. 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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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특별법, 유병언법, 정부조직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진상규명과 배보상, 피해자 지원 위한 법적 기틀 마련 마무리
세월호 참사 발생 205일 만인 7일 세월호 특별법·정부조직법 개정안·범죄수익은닉에관한처벌법(유병언법) 등 이른바 ‘세월호 3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세월호 참사의 진상 규명과 보상·배상, 국민 안전을 위한 정부조직 개편, 범죄자의 재산 환수를 통한 피해자 지원 등을 위한 관련 입법이 완료됐다.

세월호 특별법은 ‘특별조사위원회’를 설치해 18개월 동안 활동할 수 있도록 했다. 유가족이 추천하는 위원장을 비롯해 17명이 조사위를 이끈다. 조사위원회의 활동과 별도로 최장 180일간 활동할 특별검사도 도입할 수 있도록 했다. 진상조사위에는 특검보가 업무 협조를 하고, 필요한 증인에게 동행명령장을 발부함으로써 진상조사 권한을 강화했다.

‘유병언법’은 세월호 참사와 같은 대형 인명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불법적 행위로 사고의 원인을 제공한 가해자의 재산뿐 아니라 제3자에게 숨겨 놓은 재산도 추징할 수 있도록 했다. 몰수·추징 판결 집행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과세 정보, 금융거래 정보 등의 제공요청·압수·수색·검증영장의 도입 등 재산추적수단을 강화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정부조직법 개정안은 재난안전 총괄부처로 국무총리 직속의 ‘국민안전처’를 신설하고 산하에 해양경비안전본부와 중앙소방본부를 설치하는 내용이 골자다. 개정안으로 폐지가 된 해양경찰청은 61년 만에 역사속으로 사라지게 됐다.

아울러 세월호 참사로 부각된 ‘관피아’(관료 마피아)를 척결하고, 투명하고 공정한 인사를 위해 국무총리 산하에 ‘인사혁신처’를 신설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다만 인사를 제외한 조직 분야는 현 안전행정부에서 바뀌는 행정자치부에 남기기로 했다. 다만 내년도 예산 심의 중 해당 기관이 통폐합되는 문제는 경과 규정을 둬 현행 정부 조직에 따라 우선 심의하고 개정안이 시행된 이후 바뀐 조직에 맞추기로 했다.

한편 법안별 찬반 집계는 세월호 특별법(찬성 212명, 반대 12명, 기권 27명), 정부조직법(찬성 146명, 반대 71명, 기권 32명), ‘유병언법’(찬성 224명, 반대 4명, 기권 17명) 이었다. 하태경 새누리당 의원은 이날 본회의서 세월호 특별법의 위헌적 요소를 지적하며 반대 토론에 나서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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