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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 전·현직 임직원 ‘뇌물수수’ 비리…검찰, 한대수 전 청주시장 등 8명 재판에

한전 전·현직 임직원 ‘뇌물수수’ 비리…검찰, 한대수 전 청주시장 등 8명 재판에

기사승인 2014. 11. 09. 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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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전 시장, 한전 상임감사 재직시절 3000만원 수수 혐의
검찰
검찰이 인사 청탁 등의 명목으로 금품을 받은 혐의로 전·현직 한국전력공사 임직원 5명을 비롯해 전기공사 업체 대표 등 8명을 재판에 넘겼다.

수원지검 안산지청 형사3부(김환 부장검사)는 9일 한전 상임감사로 근무할 당시 부하직원으로부터 3000만원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한대수 전 충북 청주시장(70)을 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또 전직 한전 감사실장 김모씨(61)와 공사감독관 A씨, 한전 출신의 감리원 2명, 회사자금 79억원을 횡령하고 이들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로 전기공사업체 대표 B씨(45)를 구속기소하고 전기공사를 불법으로 하도급 준 업자 2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한 전 시장은 한전 상임감사로 근무하던 2011년 10월과 12월 직원 승진 청탁 등의 명목으로 당시 감사실장인 김씨로부터 3000만원을 받은 혐의다.

김씨는 2011년 10월 B씨로부터 2000만원, 같은 해 12월 승진 청탁 명목으로 3000만원 등 모두 5000만원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한전 공사감독관 A씨(47)는 2010년 3월 시공업체 대표로부터 공사 편의 대가로 4000만원 상당의 고급 승용차를, 한전 출신 감리원 2명은 감리 관련 편의 제공 명목으로 1억8000만원과 2억1000만원을 각각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범죄로 얻은 모든 수익에 대해 환수보전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며 “공기업 비리 사범을 엄단하기 위해 지속해서 단속을 벌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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