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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 개혁, 연금 총액 15% 감액”

“공무원연금 개혁, 연금 총액 15% 감액”

기사승인 2014. 11. 17. 1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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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수 교수, 연금 상한제 도입 등 연금 개혁안 제시
공무원연금 개혁방향에 대한 전문가 토론회-07
아시아투데이 이병화 기자 = 17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새정치민주연합 공적연금 TF주최로 ‘공무원연금 개혁 방향을 위한 전문가 토론회’가 열리고 있다./이병화 기자photolbh@
김진수 연세대 교수(사회복지학)는 17일 공무원연금 개혁안으로 연금 상·하한제를 도입하고 현재 연금수급자에 대해 연금액의 15%를 삭감하는 개혁안을 제시했다.

김 교수는 이날 새정치민주연합이 국회 의원회관에서 개최한 ‘공무원 연금 개혁방향을 위한 전문가토론회’에서 “공무원연금에 있어서 재정 안정화를 위한 조치로 가장 기본적인 방안은 제도의 규정이 정상적이고 건전한 체제를 구축하는 것”이라면서 이 같은 방안을 제시했다.

김 교수는 공무원연금 개혁 방향을 제도의 ‘건전성 확보’와 ‘재정안정성 확보’ 등 두 영역으로 나눠 설명했다.

제도의 건전성 확보를 위한 방안으로는 △퇴직 후 소득이 발생할 경우 공적연금 지급 정지 △기여금 부담기간 한정 해제 △연금 상·하한제 도입 △연금지급개시 연령 조정 조기 실시 등을 제시했다.

김 교수는 “현행 공적연금 제도하에서는 소득이 발생해도 공무원연금을 일부감액하거나 전액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면서 “개혁안에서는 누구라도 연금지급연령에 도달하지 않은 상태에서 소득이 발생할 경우에는 공적연금의 지급을 정지해야한다”고 했다.

다만 “소득이 2750만원 이하로 미미한 경우에는 제외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한 2015년기준 350만원(국민연금 평균소득액의 150%)으로 상한선을 규정해 연금상한제를 도입할 것을 주문했다.

아울러 연금지급 개시 연령이 2021년부터 60세로 적용되는 것을 조기에 도입해 2015년부터 60세로 규정할 것을 제안했다.

제도의 재정안정성 확보를 위한 방안으로는 현재 연금수급자는 연금액의 15%를 삭감할 것(단 하한선보다 낮을 경우 하한선을 지급)을 제안했다.

김 교수는 “이 조치로 연금지출은 연금학회가 제시한 안에 비해 약 12%의 재정절감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재직공무원의 경우 재정부담은 동일하게 하되 퇴직수당을 연금으로 전환해 합산된 연금 총액의 15%를 감액, 연금을 지급하는 안을 제시했다. 미래에 임용될 공무원은 재정부담은 동일하되 공무원연금은 40%를 감액하고 퇴직수당 대신 퇴직연금을 도입해 전체 연금 감액 효과가 15%수준으로 형평성을 맞추는 안을 제의했다.

근무기간이 5년 이하인 신규 공무원은 재직공무원과 미래 임용 공무원의 개혁안 중 선택토록 했다.

김 교수는 “모든 공무원이 동일한 공적연금 부담을 지고, 임용에 따른 시기적 차이가 발생하지 않아 안정성을 기대할 수 있다”며 “연금수준에 있어서도 재직공무원과 미래공무원 간의 형평성을 확보했다는 점에서 전체 공무원간의 갈등을 해소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김 교수의 개혁안에 대해 류영록 공무원노조총연맹위원장은 “연금 상·하한선을 설정해 ‘연금 기준선’을 구체적으로 제시했다”며 “정부·여당안보다 상대적으로 당사자들과의 공감대에 매우 근접한 방향성을 견지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류 위원장은 그러나 연금 15% 일괄 삭감에 대해 “재직자와 퇴직자(현 연금 수급자)의 연금을 일률적인 비율로 삭감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퇴직자의 경우도 법적인 강제력을 통한 삭감보다는 정부가 보다 적극적으로 당사자들과 대화해 적정한 선에서 삭감을 호소하는 것이 정도”라고 지적했다.

퇴직 후 소득발생시 연금지급 중지에 대해선 “퇴직 이후 개인의 추가 소득을 위한 경제활동에 더 심대한 장애요인으로 작용해 자칫 ‘연금 의존형 자발적 실업’을 유도하는 역작용이 우려된다”며 “관피아 문제에 대해서도 실효성을 갖기 어렵다는 점에서 심층적인 실태분석이 선행·반영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공동운영위원장 역시 김 교수의 제안에 대해 “김 교수안은 새누리당과 유사하게 ‘재정절감·하후상박’ 효과를 추구하지만 재정 절감은 더 강력하다”고 평가하면서도 “그러나 계층을 따지지 않고 일률적적으로 연금액을 15%삭감하는 건 하후상박 원리에 어긋난다”고 비판했다.

오 위원장은 이어 “하한선을 넘는 중하위직 공무원의 연금이 일률적으로 삭감되는데 향후 150만원 하한선이 계속 유지될 수 있는지 점검이 필요하다”면서 하위직 최소 연금액은 보장하되 상위직으로 갈수록 누진 삭감하는 ‘누진적 연금 상·하한제’를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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