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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세모녀법’ 잠정 합의.. ‘누리과정’은 진통 여전

여야, ‘세모녀법’ 잠정 합의.. ‘누리과정’은 진통 여전

기사승인 2014. 11. 17. 1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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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양의무자 기준 현행 212만원에서 404만원으로 완화' 합의
여야는 17일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던 ‘세모녀법’(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안)에 대해 잠정합의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이날 오전부터 법안심사소위를 열어 세모녀법을 포함 40여개의 법안을 심의했다.

기초생활수급자 선정기준 완화 수준을 놓고 대립해왔던 여야는 이날 부양의무자 기준을 현행 212만원(4인가족 월소득 기준)에서 404만원으로 완화하는데 합의했다.

또 교육 급여도 부양의무자 기준에서 삭제해 40여만명이 추가로 혜택을 볼 수 있게 됐다.

하지만 여야 간 또 다른 쟁점사안인 ‘누리과정 예산편성’에 대해선 여전히 입장차를 좁히지 못한 상황이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이날 누리과정 예산 편성 문제를 놓고 파행됐다.

이와 관련, 교문위 여당 간사인 신성범 새누리당 의원은 “누리과정에 대한 국고지원은 현 상태로서는 어렵다”며 누리과정 예산을 지방채 발행으로 해결하겠다는 기존입장을 재확인했다.

이에 대해 야당은 시·도 교육청의 현 재정상황으로는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기 어렵다며 중앙정부가 책임져야한다고 반박했다.

‘누리과정 예산 논쟁’은 18일 예정된 여야 원내대표 주례회동에서 집중적으로 논의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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