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투데이 로고
검찰, ‘명절 선물’ 기부 정황 노희용 광주 동구청장 구속영장 청구

검찰, ‘명절 선물’ 기부 정황 노희용 광주 동구청장 구속영장 청구

기사승인 2014. 11. 20. 13:56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톡 링크
  • 주소복사
  • 기사듣기실행 기사듣기중지
  • 글자사이즈
  • 기사프린트
민선 6기 자치단체장 가운데 처음
검찰, '명절 선물' 기부 정황 노희용 광주 동구청장 구속영장 청구
검찰이 명절 선물을 대량으로 돌린 혐의로 노희용 광주 동구청장(52)과 측근 박모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민선 6기 자치단체장 가운데 공직선거법 관련 구속영장이 청구된 것은 전국에서 이번이 처음이다.

광주지검 공안부(양중진 부장검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노 구청장과 측근 박모씨에 대해 전날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20일 밝혔다.

노 구청장 등은 지난해 9월 추석을 앞두고 주민 등 선거구민 200여명에게 과일, 홍삼 등 1억2000만원 상당의 선물을 돌린 혐의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노 구청장의 측근이 명절 선물을 돌렸다는 내용의 수사 의뢰를 광주시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받아 노 구청장과의 연관성을 수사해왔다.

검찰은 지난 5일 노 구청장의 집무실을 압수수색한 데 이어 11일 소환 조사했다.

노 구청장은 지난해 10월 동구 자문단체 위원들의 대만 연수과정에서 위원 4명에게 200달러씩 제공한 혐의로 기소돼 지난달 13일 1심에서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았다.
후원하기 기사제보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