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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사업비리’ 합수단, ‘로비스트’ 해군 대령 구속기소

‘방위사업비리’ 합수단, ‘로비스트’ 해군 대령 구속기소

기사승인 2014. 11. 24. 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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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수단, 특가법상 알선수재 혐의
방위사업 비리를 뿌리 뽑기 위해 구성된 정부합동수사단이 통영함·소해함 납품비리 사건과 관련해 ‘로비스트’ 역할을 한 예비역 해군 대령 등 2명을 재판에 넘겼다.

합수단(단장 김기동 고양지청장)은 24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김모 전 대령(63)을 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 전 대령은 무기중개업체 O사 부사장으로 일하면서 미국 방산업체 H사 강모 대표(43·구속)에게서 4억여원을 받고 H사가 방위사업청에 음파탐지기 등을 납품할 수 있도록 도와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해군 조함단 사업처장 출신인 김 전 대령이 군내 인맥을 이용해 H사와 당시 방위사업청 상륙함사업팀 최모 중령(46·구속기소) 등을 연결해준 것으로 보고 있다.

실제로 H사는 2011년 1월 위·변조된 서류를 근거로 630억원(미화 5490만 달러)에 소해함 가변심도음파탐지기(VDS) 납품 계약을 체결했다.

강 대표가 통영함·소해함 장비를 포함해 방위사업청과 맺은 납품계약 규모는 2000억원대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합수단은 또한 최 전 중령을 장비선정 대가로 H사로부터 5억여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특가법상 뇌물) 등으로 추가 기소했다.

최 전 중령은 소해함 장비 성능 조건이 명시된 방위사업청 서류를 변조해준 혐의 등으로 지난달 19일 구속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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