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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양사태 피해자, 금융당국 상대 소송

동양사태 피해자, 금융당국 상대 소송

기사승인 2014. 11. 25. 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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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양 사태 피해자들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금융당국의 감독 소홀로 피해가 커졌다고 주장이다.

동양채권자협의회는 25일 동양 사태와 관련한 금융당국의 책임을 묻기 위해 손해배상 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냈다고 밝혔다.

협의회에 따르면 원고는 415명으로 1인당 100만원씩 손해배상금을 청구하기로 했다. 협의회 측은 “금융당국은 동양 사태가 발생하기 전인 2008년부터 동양증권(현 유안타증권)이 회사채·기업어음(CP)을 불완전판매한 정황을 확인했지만 조치하지 않아 사기행위를 방조한 책임이 있다”고 말했다.

협의회 법률 대리인인 김학성 범무법인 정률 변호사는 “현재 진행 중인 증권관련 집단소송 등을 고려해 1인당 100만원으로 청구금액을 책정했다”며 “앞으로 재판 진행 상황 등에 따라 청구액을 늘릴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투기자본감시센터와 동양피해자대책협의회는 오는 26일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유안타증권의 동양증권 특혜 인수를 주장하는 기자회견을 가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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