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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인천공항면세점 신규사업자 선정 신청 공고

관세청, 인천공항면세점 신규사업자 선정 신청 공고

기사승인 2014. 11. 28. 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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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최대 규모의 인천국제공항 출국장 면세점 입찰 경쟁이 시작됐다.

관세청은 내년 2월 26일까지 인천국제공항 출국장면세점의 신규 특허신청을 받는다고 28일 밝혔다.

현재 롯데면세점과 신라면세점 등 2개의 대기업과 한국관광공사가 운영하던 인천공항 출국장 면세점을 12개 구역으로 세분화해 입찰을 진행한다.

특히 대기업의 면세점 사업 독점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이번에 중소·중견기업이 참여할 수 있는 구역을 별도로 지정했다고 관세청은 설명했다.

12개 구역 중 8개 구역은 대기업 등이 복수로 입찰에 참여할 수 있는 일반구역이고, 나머지 4개는 중소·중견기업 구역으로 복수입찰은 안 된다.

기존 사업자인 롯데면세점과 신라면세점, 한국관광공사 이외에 후발주자인 신세계면세점, 한화갤러리아, 워커힐, 현대백화점 등은 물론 듀프리, DFS 등 유수의 외국 기업들도 경쟁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일반 구역 입찰 참여 자격은 자본금 10억원 이상, 관세 등 국세 체납이 없어야하며 시설관리권자와 출국장내 면세점사업 부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법인이다.

중소·중견기업 구역 입찰에는 관세법이 규정하는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 가운데 일반 구역 입찰 자격을 충족한 법인이 참여할 수 있다. 사업자로 선정되면 향후 5년간 영업할 수 있다.

현재 롯데면세점(매장 면적 5519㎡)과 신라면세점(7597㎡), 한국관광공사(2535㎡)가 면세점을 운영하고 있다. 이들 면세점의 특허 계약기간은 내년 2월 종료된다.

인천공항 출국장 면세점은 연매출이 2조원에 육박하는 세계 최대 규모의 면세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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