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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12년 만에 예산안 법정 시한 내 처리 합의

여야, 12년 만에 예산안 법정 시한 내 처리 합의

기사승인 2014. 11. 28. 1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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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보육 체예산 마련해 국고지원, 담뱃값 2000원 인상
'4자방' 국정조사는 정기국회 끝난 후 연석회의서 협의 시작
여야는 28일 내년도 예산안을 법정시한인 12월 2일까지 통과시키기로 합의했다.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의 합의대로 오는 2일 본회의에서 예산안이 통과될 경우, 지난 2002년 이후 12년 만에 처음으로 법정시한 내 예산안이 통과되는 셈이다.

이완구 새누리당·우윤근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부터 잇따라 회동을 열고 △누리과정(만 3~5세 무상보육) 예산 △법인세율 인상 △담뱃값 2000원 인상 등에 대한 잠정 합의를 도출하는 데 성공했다. 이어 오후 3시 30분께 시작된 새정치연합의 의원총회에서 합의 내용이 추인됐고, 오후 5시 30분께 여야 원내지도부가 합의문에 서명하고 이를 공식 발표했다.

여야 합의에 따르면 내년도 누리과정 예산의 순증액 5233억원 전액에 대해 대체사업 예산을 확보해 지원키로 했다. 누리과정 예산의 국고지원 여부와 구체적인 지원 규모를 두고 갈등을 겪어온 여야가 국고의 ‘우회지원’ 방식으로 문제를 마무리했다.

담뱃값 인상폭은 정부와 새누리당이 주장해온 ‘2000원 인상’으로 가닥을 잡았다. 담뱃세 중 정부와 새누리당이 신설을 요구한 개별소비세 중 20%를 소방안전교부세로 돌리기로 했다. 소방안전교부세는 국세로 징수해 지방에 보내주는 형식이다. 관련 법안은 12월 2일 본회의에서 예산안과 함께 일괄 처리하기로 했다.

새정치연합이 강력하게 요구한 법인세율과 기업의 최저한세율 인상은 하지 않기로 합의했다. 다만 비과세 감면 대상 중 방만하다는 문제가 제기된 대기업 대상 ‘고욕창출투자세액공제’의 기본공제분을 폐지하기로 했다. 또 R&D(연구개발) 세액공제의 당기분 공제율도 인하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총 5000여억원의 세수가 추가 확보될 전망이다.

또 회원제 골프장 입장객에 대한 부가금징수와 관련된 규정인 현행 국민체육진흥법 제23조는 개정하지 않기로 했다. ‘4자방(4대강사업·자원외교·방위산업)’ 국정조사와 공무원연금 개혁, 정치개혁 특별위원회 구성 등은 올해 정기국회 회기가 끝난 후 여야 당 대표와 원내대표의 연석회의에서 협의를 시작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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