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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고객 개인정보 유출’ SK텔레콤 전격 압수수색(종합)

검찰, ‘고객 개인정보 유출’ SK텔레콤 전격 압수수색(종합)

기사승인 2014. 12. 02. 1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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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검찰이 2일 헬스케어 사업 과정에서 고객 개인정보를 유출한 혐의로 SK텔레콤을 전격 압수수색했다.

개인정보 정부합동수사단(단장 이정수 부장검사·이하 합수단)은 이날 서울 중구 을지로에 있는 SK텔레콤 본사에 수사관 6~7명을 투입해 헬스케어 사업에 필요한 전자처방전 관련 문서와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을 확보했다.

검찰 관계자는 “고객정보 유출 의혹 등 개인정보범죄와 관련한 압수수색이 이뤄진 것은 맞다”며 “회사 임직원들의 개인 비리와는 무관하다”고 말했다.

SK텔레콤은 2009년부터 전자처방전 사업을 해왔다. 의사와 약사 사이에서 진료기록 등 환자 개인정보가 담긴 처방전을 전달하는 사업이다.

SK텔레콤은 이 과정에서 환자 개인정보를 본사 서버에 무단 전송한 혐의를 받는 것으로 전해졌다.

일각에서는 환자의 동의와 무관하게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전송하는 행위 자체가 의료법 위반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합수단은 SK텔레콤이 환자 개인정보를 다루면서 당사자의 동의를 얻었는지, 병원으로부터 넘겨받은 의료기록을 무단 저장하거나 유출하지는 않았는지 확인할 방침이다.

SK텔레콤은 헬스케어 사업을 신성장 동력으로 선정하고 모바일 헬스기기 및 의료용 체외진단기기 개발과 스마트병원 솔루션 개발 사업 등에 주력하고 있다. 지난 7월에는 중국 심천에 SK텔레콤 헬스케어 R&D 센터와 메디컬 센터를 건립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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