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투데이 로고
6개월 정신치료 받았으면 군대 안간다

6개월 정신치료 받았으면 군대 안간다

기사승인 2014. 12. 07. 15:08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톡 링크
  • 주소복사
  • 기사듣기실행 기사듣기중지
  • 글자사이즈
  • 기사프린트
현역 입영 차단, 병영 악성사고 미연 방지…임상심리사 13명 증원…"모병제 포함 군 복무제도 개선 절실"

6개월 이상 정신과 질환 치료를 받은 적이 있는 사람은 군대 면제 판정을 받을 수도 있다.

국방부는 갈수록 늘어나는 정신과 질환자의 현역 입영을 차단하기 위해 정신질환 병역면제 판정기준을 1년 이상에서 6개월 이상으로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 중인 것으로 7일 알려졌다.

최근 육군22사단 임 병장 총기 난사 사건과 28사단 윤 일병 집단 구타·가혹 행위 사망 등 잇따른 군의 악성 사고들이 일선 장병들의 정신적인 문제에서 원인이 될 수도 있다는 진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국방부는 정신과의 질병·심신 장애의 정도 중 병역면제 5급 판정기준의 최저 치료 경력을 6개월 이상으로 완화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또 징병신체 검사 중 심리검사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올해 병무청 조직진단 결과를 토대로 임상심리사 13명 증원을 추진하고 있다.

국방부 자료에 따르면 군 생활에 적응하지 못하는 장병이 해마다 급증하고 있다. 지난해 군병원 정신과 진료 건수는 3만8381건으로 최근 5년 사이 최고치를 기록했다.

2009년 3만253건이던 군 병원 정신과 진료 건수는 2010년 3만2333건, 2011년 3만3067건, 2012년 3만6111건으로 해마다 늘고 있다.

무엇보다 병무청의 신검 인성검사 이상자 현황 분석 자료를 보면 지난해 신체검사에서 이상자로 분류된 3만922명 가운데 87%인 2만6786명이 현역으로 입대했다. 이 중 13%인 4136명만 4급 보충역이나 재검의 판정을 받았다.

군 전문가들과 일선 군의관들은 “갈수록 병역 자원이 부족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급증하고 있는 정신과 질환자들을 의학적으로 세밀히 관찰해 걸러 내려고 하지 않고 될 수 있으면 현역 입영을 시켜야 하는 구조적인 병역 수급 문제를 하루 빨리 해결해야 병영의 악성 사고를 막을 수 있다”면서 “특히 일선 장병들의 정신적인 질환 뿐만 아니라 병역 면제 판정 기준을 너무나 완화하면서 신체적으로 군에 오지 말아야 할 인원들까지 군 생활을 하면서 적응하지 못해 현재 병영에는 적지 않은 ‘시한폭탄’들이 잠재돼 있다”고 지적했다.

대다수 전문가들은 “부족한 병역 자원을 보충하기 위해 예전에는 군 면제를 받아야 할 자원들이 지금 대거 현역으로 군 입대를 하면서 병영 악성 사고도 그만큼 늘고 있다”면서 “특히 군 생활에 적응하지 못하는 자원이 크게 늘고 있기 때문에 국방부 민·관·군 병영문화혁신위원회에서 모병제를 포함한 군 복무제도에 대한 근본적인 개선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현재 징병검사 때 정신질환 의심자에 대한 개인별 상담검사는 신경·정신과 의사가 10여분, 임상심리사가 20여분 하는 것이 고작이다.

국방부는 보다 정밀한 신체검사를 위해 징병 검사자가 촬영하는 자기공명장치(MRI)와 컴퓨터단층촬영(CT), 흉부에 대한 방사선사진 등에 대해서는 영상의학과 군의관이 없는 신검 기관에서는 반드시 영상의학과 전문의가 있는 기관에 의뢰해 판독하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

국방부는 징병 신체검사 규칙에 들어 있는 질병·심신장애의 정도와 평가기준 411개 조항 중 91개 조항을 손질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국방부는 이러한 장병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지난 5일부터 내년 1월 14일까지 입법 예고한다.
후원하기 기사제보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