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투데이 로고
내년 1월 1일부터 모든 음식점에서 담배 못 핀다

내년 1월 1일부터 모든 음식점에서 담배 못 핀다

기사승인 2014. 12. 11. 12:00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톡 링크
  • 주소복사
  • 기사듣기실행 기사듣기중지
  • 글자사이즈
  • 기사프린트
커피전문점 등 흡연석 인정기간 종료
12월 한달간 정부 합동 단속·홍보…3개월간 계도기간 운영
내년 1월 1일부터 커피전문점 등 60만 개 모든 음식점에서 담배를 필 수 없게 된다. 하지만 기존에 흡연석을 설치한 업소에서는 흡연이 허용된다.

보건복지부는 국민건강 증진과 간접흡연 피해 예방을 위해 면적별로 차등 지정해왔던 금연구역 지정제도를 커피전문점 등을 포함한 전국 60만 개 모든 음식점으로 확대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는 2011년 국민건강증진법 개정할 때 음식점의 금연을 면적별로 차등 적용하는 기간이 종료됨에 따른 조치다. 그간 2012년에는 150㎡ 이상인 7만 개 음식점에서 2014년에는 100㎡ 이상인 8만 개 음식점에 한해 금연이 시행돼왔다.

이에 따라 내년 1월 1일부터는 모든 음식점에서 흡연이 금지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커피전문점 등 일부 음식점 내 설치해 운영했던 ‘흡연석’도 올 12월 말로 특례기간이 종료되면서 업소 소유자 혹은 관리자는 영업장 내 흡연석을 운영할 수 없으며, 금연구역 지정제를 준수해야 한다. 이를 어길 경우 17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다만 흡연석을 설치한 업소의 경우에는 기존 시설을 철거하지 않고 영업할 수 있도록 했으며, 흡연실에서는 흡연할 수 있게 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변화되는 금연구역제도 조기 정착을 위해 전국 지방자치 단체와 함께 12월 한 달간 계도기간을 두고 홍보활동을 펼칠 것”이라며 “기존 PC방·호프집·버스터미널 등 공중이용시설에 대한 흡연행위를 일제단속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를 위해 복지부는 업소 관계자 준수사항 홍보물을 제작, 지자체 및 관련 협회를 통해 전국에 배포하는 방식으로 홍보하고, 내년 3월까지는 계도와 단속을 병행할 예정이다.

특히 금연 구역에서 전자담배가 금지되고 있음에도 인식 부족으로 관련 소비자 문의가 급증하고 있어 이에 대한 계도 및 홍보를 강화할 방침이다.
후원하기 기사제보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