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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금연구역 ‘있으나 마나’

서울시 금연구역 ‘있으나 마나’

기사승인 2013. 11. 03. 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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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개 자치구 총 8만여 곳…단속인원 100여 명
6개 자치구 단속실적 ‘0건’…8개 자치구 10건 미만

아시아투데이 이승진 기자 = 서울시가 시내 음식점을 대상으로 지정·시행하고 있는 금연시설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에는 금연시설에 대한 단속인원 부족, 영업자·이용자의 무관심, 금연구역 표지 미부착 등이 이유로 지적되고 있다.

3일 시에 따르면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에 따라 지난 7월1일부터 시내 150㎡ 이상의 규모를 갖춘 음식점(휴게·일반음식점, 제과점, 호프집)에 대해 본격적인 금연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이에 따라 금연시설로 지정된 곳은 표지를 부착하고 명시 및 흡연실 설치 기준을 준수해야 하며 이를 위반하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게 된다.

또 금연시설로 지정된 장소에서 흡연하다 적발되면 일괄적으로 10만 원의 과태료를 납부해야 한다.

현재 시내 25개 자치구별 금연시설로 지정된 음식점은 강남구가 2780곳으로 가장 많고 이어 서초구(1513곳), 종로구(950곳), 중구(921곳), 영등포구(788곳) 순이다.

그 뒤를 이어 마포구(769곳), 송파구(645곳), 강서구(525곳), 구로구(412곳), 광진구(395곳), 노원구(384곳), 서대문구(379곳) 등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분포에도 불구하고 단속인원은 총 101명(시 인력 20명 포함)으로 나타난 가운데 올해 실내 흡연단속 실적 중 6개 자치구는 단속실적이 한 건도 없는 것으로 드러났으며 10건 미만인 자치구도 8개다.

이들은 실내 8만5198곳을 포함한 실외(3102곳) 금연구역까지 단속에 나서야 할 뿐만 아니라 다른 업무까지 맡고 있어 현실적으로 단속이 어렵다는 것이다.

그뿐만 아니라 일부 점주 등은 매출 문제로 흡연 손님들을 제재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며 이용객들 역시 금연구역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실정이다.

이 모씨(29)는 “금연시설임에도 불구하고 금연 표시가 돼 있지 않는 곳이 많다”며 “한 번은 식사를 하다가 흡연자들이 보여 식당 점주에게 항의를 했더니 오히려 점주가 이해해달라고 하더라”고 말했다.

시 관계자는 “현재 단속인원 대부분이 간호직인 여성들이 많고 특히 술집 같은 경우 취객을 상대하는 게 만만치 않다”며 “올해 3월 경범죄 처벌법이 개정되면서 흡연단속권한이 경찰에서 지자체로 이관돼 흡연규제가 더 힘들어졌다”고 말했다.

또 “내년 금연시설이 100㎡ 이상의 음식점으로 확대되면 자치구별로 2명씩 단속인원을 보강할 계획”이라며 “2015년 시내 모든 음식점이 금연시설로 바뀌면 사람들의 인식도 달라질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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