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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임시국회 시작… 여야, 험난한 한 달 예고

15일 임시국회 시작… 여야, 험난한 한 달 예고

기사승인 2014. 12. 14. 1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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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자원외교 국정조사 특위 구성 두고 신경전 고조
'비선실세' 논란, '부동산 3법' 처리 등 쟁점 현안 산적
[포토] 정기국회 마지막 본회의
정기국회 마지막 날인 9일 정의화 국회의장이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 사진 = 이병화 기자
올해 마지막 임시국회가 15일 문을 연다. 공무원연금 개혁·자원외교 국정조사·‘비선실세 국정개입’ 논란 등으로 험난한 한 달이 예상된다. 여야는 지난 2일 정기국회가 끝나자 여야 합의로 15일부터 내년 1월 14일까지 임시국회를 소집하고 29일 본회의를 열어 연내 처리가 필요한 법안들을 최대한 통과시키기로 했다.

하지만 연말 국회를 순조롭게 진행하자며 도출한 ‘2+2’ 합의가 시작부터 삐걱거리고 쟁점 현안들이 산적해 29일 본회의까지 여야의 힘겨루기가 계속될 전망이다. 특히 세월호 특별법 협상 난항으로 정기국회 일정을 시간에 쫓겨 ‘급 마무리’하느라 그동안 미뤄둔 쟁점 법안들이 수두룩해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우선 임시국회가 문을 열자마자 시작되는 긴급현안질의(15~16일)에선 연말 정국 주도권을 잡기 위한 ‘기선 제압’용 공방이 거셀 것으로 보인다. 이틀 동안 진행되는 현안질문은 크게 청와대 ‘정윤회 동향보고’ 문건 유출로 촉발된 ‘비선실세 국정개입’ 논란과 공무원연금 개혁에 대한 집중 질의가 예정돼 있다.

특히 지난 13일 청와대 문건을 유출한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아온 서울경찰청 최모 경위의 자살로 돌발 쟁점의 추가가 불가피하다. 새정치연합은 검찰 수사의 신뢰성에 의문을 제기하며 특검 도입을 강력하게 주장하고 국회 운영위원회 소집 요구 목소리를 더욱 높일 예정이다.

비선실세 국정개입과 공무원연금 개혁, 자원외교 국정조사 등 굵직한 현안 이외에도 각 당이 연내 처리를 염두에 두고 있는 쟁점 법안들이 수두룩하다. 특히 △분양가 상한제의 대상에서 민간택지는 폐지하는 주택법 △재건축초과이익환수폐지법 △ 수도권과밀구역내 1가구1주택 원칙을 폐지하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등 이른바 ‘부동산 3법’을 둘러싼 진통이 거셀 것으로 보인다.

새누리당은 부동산 경기 활성화를 위해 29일 본회의에서 ‘부동산 3법’을 반드시 처리하겠다는 방침이지만 새정치연합은 이를 “가짜 민생법안”으로 규정하고 있다. 새정치연합은 ‘부동산 3법’에 앞서 △임대등록제 도입을 위한 임대주택법 △주거기본권 도입 및 공공임대 목표설정을 위한 주거기본법(제정법) △계약갱신청구권 보장과 전월세 상한제 도입을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 등의 처리를 요구하고 있다.

이 밖에도 새누리당은 외국인의 카지노 활성화를 위한 경제자유구역법개정안과 크루즈산업 육성지원법, 보험사의 외국인 환자 유치 활동 허용 의료법 개정안 등의 처리를 서둘러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새정치연합이 난색을 표하고 있다.

또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가 여러 차례 연내 처리 의지를 강조했던 북한인권법과 국회 정무위원회의 실무 논의가 시작된 ‘김영란법(부정청탁 금지 및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의 처리도 난항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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