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투데이 로고
담배 ‘라이트·마일드’ 소비자 현혹단어 ‘무늬만’ 금지?

담배 ‘라이트·마일드’ 소비자 현혹단어 ‘무늬만’ 금지?

기사승인 2014. 12. 16. 14:24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톡 링크
  • 주소복사
  • 기사듣기실행 기사듣기중지
  • 글자사이즈
  • 기사프린트
기호·도형·그림 등으로 표시한 문구·용어·상표도 금지했으나 신종표현 등장

앞으로 담뱃갑 포장지에 ‘라이트’ ‘마일드’ 등 건강에 덜 유해한 것으로 오해하도록 해 소비자들을 현혹시키는 수식어들의 사용이 금지된다.

정부는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담배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담배에 대해 잘못 인식하게 할 우려가 있어 금지되는 단어로 ‘라이트’ ‘연한’ ‘마일드’ ‘저타르’ ‘순(純)’이 포함됐다. 이와 유사한 내용을 기호와 도형, 그림 등으로 표시한 문구·용어·상표·형상도 금지하기로 했다.

이번 개정안은 담뱃갑 포장지 등에 허위·오도 단어를 사용해 제품에 대한 잘못된 정보가 소비자에게 제공되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의 담배사업법이 내년 1월 22일 시행되는 데 따라 마련됐다.

하지만 변경되거나 신규로 출시된 담배 중에는 담배의 풍미를 더해주는 의미를 담은 색깔표현(블루·오렌지·그린·블랙 등)와 ‘쿨’ ‘프레쏘’ ‘하이브리드’ ‘아이스’ ‘쉐이크’ ‘프로스트’ 등의 신종 표현이 등장해 무늬만 개정이라는 지적이 제기된다.

이날 회의에서는 새해부터 담배가격을 1갑당 평균 2000원 인상하는 관련 개별소비세법 개정안과 지방소비세법·지방교부세법·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 등 관련 법률공포안도 의결했다. 공포안은 대통령의 재가를 받으면 정식 공포되며 새해부터 시행된다.

아울러 유치원교사 양성을 목적으로 하는 학과가 있는 전문대학도 유치원을 부설할 수 있도록 하는 고등교육법 개정안도 처리됐다. 현행 고등교육법상 대학부설 유치원은 교육대학·사범대학·종합교원양성대학에 허용돼 있다.

낚시 어선에 승선한 승객의 안전 강화를 위해 승선자 전원의 구명조끼 착용을 의무화하고, 약물복용 상태에서 배를 조종할 경우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낚시 관리 육성법 개정안도 의결됐다.

구직자가 채용 서류의 반환을 청구할 경우 14일 내에 서류를 발송해주고, 청구가 없을 경우 서류를 파기하도록 했다. 이를 위반하면 과태료를 부과하는 채용절차 공정화법 시행령안도 새로 제정됐다.

이와 함께 수도권 공공택지 내 주택의 전매제한기간을 완화하는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도 의결됐다.

이날 회의에서는 법률공포안 14건, 법률안 28건, 대통령령안 27건, 일반안건 3건이 처리됐다.
후원하기 기사제보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