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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롯데월드 영화관·수족관 영업·콘서트홀 공사 중단”

“제2롯데월드 영화관·수족관 영업·콘서트홀 공사 중단”

기사승인 2014. 12. 16. 1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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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제2롯데월드 영화관·수족관 전체 사용을 중단키로 결정했다. 또 근로자 사망사고가 발생한 쇼핑몰 콘서트홀의 공사를 중지키로 했다.

시는 16일 “수족관에서 물이 새고 영화관에서 진동이 발생한 데 이어 콘서트홀 공사 근로자가 사망하는 등 안전사고가 이어져 시민 불안이 가중됨에 따라 이런 조치를 취하게 됐다”며 “롯데 측에 통보했다”고 이 같이 밝혔다.

우선 정밀 안전진단을 통해 이상 원인이 밝혀지고 보수공사를 통해 재발 방지 대책이 마련될 때까지 사용 제한 조치를 유지할 방침이다.

8층 영화관(14관) 진동 현상은 실험 결과 10층 4D관 의자에서 발생한 진동이 바닥을 통해 14관까지 전달돼 스크린과 바닥이 진동하는 것을 확인했다.

특히 14관 영사실은 상부층 바닥에 매달린 구조로 돼 진동이 더 전달되기 쉬운 구조로 전체 구조물 정밀안전진단을 시행할 예정이다.

수족관 누수 사고는 지난 10일 국민안전처와 서울시, 롯데 측이 각각 안전진단을 했으며 아크릴판 지지부위 등 안전성이 확인될 때까지 사용 제한을 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하지만 수족관은 미로형 구조이고 조명도 어두워 피난 안내시설의 보완이 필요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지난 10일 캐주얼동 지하에서 발생한 스프링클러 누수 원인은 배관 접합부 고무패킹 불량으로 확인됐으며 시공 상태를 재확인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초고층 타워동 공사장도 특별 점검을 재시행한 후 안전사고 예방에 나서기로 했다.

시 관계자는 “롯데 측의 재난 대처 매뉴얼에 세부 유형별 상황에 대한 내용이 없어 개선토록 했다”며 “사고 위험 요인이 지속되면 사용 제한·금지, 임시 사용 승인 취소까지 단계적으로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시는 지난 10월 제2롯데월드 저층부 임시사용을 승인하면서 예기치 못한 위험요인이 발생하는 경우 공사 중단, 사용 제한·취소 등 조치를 할 수 있다고 조건을 내걸고 조치를 명령할 수 있는 근거를 확보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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