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투데이 로고
법원, 성희롱 상사 배상 판결…회사 책임 불인정

법원, 성희롱 상사 배상 판결…회사 책임 불인정

기사승인 2014. 12. 21. 18:58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톡 링크
  • 주소복사
  • 기사듣기실행 기사듣기중지
  • 글자사이즈
  • 기사프린트
직장 상사로부터 지속적으로 성희롱을 당한 여직원이 가해자와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냈지만 법원은 가해자 책임만 인정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6부(이정호 부장판사)는 A모씨가 성희롱 가해자인 최모씨와 회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최씨가 A씨에게 10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고 21일 밝혔다.

유부남인 최씨는 2012년 4월부터 1년여간 A씨에게 ‘아로마 오일을 발라서 전신 마사지를 해주겠다’고 말하는 등 성희롱을 일삼았다.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며 심리 상담도 받은 A씨는 지난해 3월 부서 책임자에게 성희롱 피해를 털어놨지만 ‘두 사람 모두 회사를 그만두는 것이 좋겠다’는 말만 들었다.

A씨는 결국 최씨와 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최씨가 A씨에게 한 언행은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수준을 넘어 성적 굴욕감을 느끼게 하는 수준으로 직장내 성희롱에 해당한다”며 최씨의 책임을 인정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성희롱이 회사 업무 수행과정에서 발생한 것은 아니며, 개인적 자리에서 일어난 일을 피해자인 A씨가 상당 기간 공개하지 않아 사측이 이를 알 수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며 회사 책임은 인정하지 않았다.
후원하기 기사제보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