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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차 업자 100여명, 주유소와 짬짜미해 1억 7000만원 부정 수급

화물차 업자 100여명, 주유소와 짬짜미해 1억 7000만원 부정 수급

기사승인 2014. 12. 22. 1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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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유소와 짬짜미한 화물운송업자들이 실제보다 주유 금액을 부풀려 결제, 불법으로 정부의 유가보조금을 타내는 일이 만연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기 의정부경찰서는 22일 김모씨(53) 등 화물운송업자 113명과 주유소 대표 박모씨(45) 등 관계자 4명을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22일 밝혔다.

화물차 업자들은 지난해 7월부터 올해 9월까지 실제 주유금액보다 부풀려서 결제하는 수법으로 유가보조금 1억 7000만원을 부정 수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예컨대 박씨가 운영하는 주유소와 짜고 화물복지카드로 주유금액을 결제하면서 5만원 어치를 주유하면 10만원을 결제하고 차액 5만원을 현금으로 돌려받은 것이다.

이들은 차액으로 화물복지카드 결제금액을 메꾼 뒤 리터당 345원의 유가보조금을 챙겼다.

조사결과 업계에서 흔히 ‘업’이라고 부르는 이 수법은 화물차 업자들 사이에서 비일비재한 것으로 나타났다.

박씨는 경찰에 “주유소 영업 목적으로 ‘업’을 해줬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이들의 주유기록 프로그램(POS)과 카드결제 내역 16만건을 대조·분석해 이들의 부정 수급 사례를 밝혀냈다.

경찰은 “화물차 업주들은 보조금을 공짜라고 생각하고 아무런 문제의식 없이 범행에 가담했다”면서 “부정 수령이 적발되면 6∼12개월간 유가보조금 지급이 중단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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